지난 9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C동 19층 73평형이 경매에 부쳐진 이후 또다른 타워팰리스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경매6계)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제2, 제3의 타워팰리스가 경매시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필자가 이미 지난 9월 21일 본 칼럼 “타워팰리스까지 경매에 부쳐지는 세상”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타워팰리스는 A동 16층 73평형으로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25억원이다. 신한은행 7억원 및 국민은행 6억5천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위 두 채권은행으로부터 중복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으로 채무자는 ‘I무역’이라는 회사이다.

경매로 나온 타워팰리스 A동 16층 73평형의 현 시세는 23억원~25억원 정도이고,올해 기준시가는 15억5700만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타워팰리스 고층 기준 73평형 소유자가 올해 부담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약 410만원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올해 기준시가 15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527만5천원이다. 올해 대비 약 28.6%인 117만5천원이 인상되는 금액이다. 인상폭 상한선인 50%를 적용해도 615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27만5천원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당정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래세 인하(등록세 1%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 내년 등기분부터 거래세가 1.2% 인하되기 때문에 1회 유찰가격인 20억원에 낙찰받아도 2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이 현 시세와 비슷하고 첫 경매에 부쳐지는 만큼 이번엔 유찰될 가능성이 많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적고 타워팰리스 중 A동이 입지나 가격 형성면에서 다른 동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2회차에는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과 뉴스의 초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2회 이상 유찰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21일 진행되었던 C동 73평형은 당일 유찰되었고, 다음 매각기일인 10월 26일에 변경된 후 아직까지 경매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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