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경매(22계)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경매에 부쳐져 11명이 경합한 끝에 감정가의 12배에 달하는 3억원에 낙찰되었다. 감정가격으로 평당 3만6,360원 정도인 이 물건이 평당 43만4,780원에 낙찰되었으니, 가히 놀랄만도 하다.

토지 종목 낙찰가율(1,195.65%) 면에서도 광주시 목현동의 임야(1,326.4%)와 공주시 정안면 임야(1,309.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섬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총 면적 690평의 조그마한 섬으로 ‘지내섬’으로 불린다. 세어도 서측에 근접해 있으며, 육지와는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북측 인근에 소재한 세어도의 서측에 근접해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시에는 선박등 기타 교통수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만조시에야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최대 만조시에야 가능한 얘기다. 물론 현재 22가구 4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세어도를 통해 소형 선박 또는 간조시 도보로 접근할 수는 있다.

공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원주택이나 별장용 주택 또는 관광휴게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현재 세어도로 들어가는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이들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확보가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선박을 보유할 능력이 있는 재력가라면 그 활용도가 제법 괜찮은 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악취로 인한 두통과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권내에 있다는 점이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세어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년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어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한 두통과 원인 모를 피부염증, 가려움증 등 피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는 2010년 제2매립장이 완료되고 세어도 바로 앞에 위치한 제3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시작하면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거제도에 있는 외도처럼 섬 전체를 공원으로 꾸미기에는 섬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도 맹점이다.

아무리 주택이나 관광휴게소등으로의 활용도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감정가의 12배에 달하는 3억원 낙찰은 다소 과한 듯 싶다. 하여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할 지도 의문이다.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섬 전체를 소유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모를까.

이 물건은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채권자가 5천8백만원을 청구하고자 지난 해 9월 8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3억원에 낙찰됨으로써 채무자는 5천8백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2억4천만원 정도를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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