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낙찰가율 4,739.14%? - 경매사상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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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토지경매과열로 인한 고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낙찰가율이 무려 4,740%에 달하는 물건이 나왔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소재 임야 1,455.33평이 그 주인공.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3계)에서 감정가 4089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졌으나 무려 감정가의 47배가 넘는 19억3800만원에 낙찰되었다. 평당 감정가 2만8100원 정도인 임야를 평당 133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받은 셈이다.
이 물건은 지난 4월 25일에도 54명이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감정가의 520.87%인 2억13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으나 낙찰자가 고가낙찰에 대한 부담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날 재경매에 부쳐졌다.
지금까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1계)에서 진행되었던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임야 2만8680평이 감정가 2844만원의 31배가 넘는 9억원(낙찰가율 3,164%)에 낙찰된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물건은 6월 21일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훨씬 전인 2003년 4월 4일에 성북구 정릉동의 재개발주택이 건물만 경매에 부쳐져 감정가 202만원의 20배(낙찰가율 1,982.7%)에 달하는 4천만원에 낙찰된 바 있어 사실상의 최고 낙찰가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례 등장으로 그 기록이 깨지게 되었다.
경매사상 낙찰가율 신기록을 수립하게 될 이 물건은 인근 지역 도로 접한 자연녹지 시세가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도로가 없는 맹지에다 밑이 평평한 ‘V자’형의 부정형 토지이고, 주변에 특별한 개발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낙찰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이를테면 ‘0’을 하나 더 붙였다던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1억9380만원으로 쓸 것을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19억3800만원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는 등의 입찰가액 잘못 기재 사례는 이번 말고도 올해에만 수차례 나왔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경매의 대중화로 초보자들이 대거 경매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 이러한 사고가 부쩍 늘었다고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입찰보증금 기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민사소송법제하에서는 입찰표상의 입찰보증금액란에 입찰가액의 10%(재경매의 경우 20% 또는 3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입찰보증금액을 입찰가액의 10%에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입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준비해온 입찰보증금이 잘못 쓴 입찰가액의 10%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미달로 인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개찰 즉시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난 후 입찰보증금액란의 보증금액 기재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입찰가와는 상관없이 최저경매가의 10%(재경매의 경우 20% 또는 30%)만을 적도록 변경되었다. 이제는 굳이 입찰보증금액을 입찰가액의 10%에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비롯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산동면 임야 경매물건의 경우 다행히 매각이 불허가 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약 820만원(최저경매가의 20%)을 되돌려 받게 되지만 매각이 허가된다면 낙찰자는 결국 대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820만원을 몰수당하게 된다. 비록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매각불허가사유는 되지 않지만 ‘0’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기재의 착오인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가 해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첨언한다면 입찰가액 잘못 기재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입찰표 양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현재의 입찰표상의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액을 숫자로 기재하는 칸(란)의 윗부분에 금액단위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숫자 이외에도 입찰가액이나 보증금액을 한글로 기재하는 란을 만들어주고 숫자와 한글로 금액을 병기할 것을 의무화 한다면 입찰가액 잘못 기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소재 임야 1,455.33평이 그 주인공.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3계)에서 감정가 4089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졌으나 무려 감정가의 47배가 넘는 19억3800만원에 낙찰되었다. 평당 감정가 2만8100원 정도인 임야를 평당 133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받은 셈이다.
이 물건은 지난 4월 25일에도 54명이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감정가의 520.87%인 2억13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으나 낙찰자가 고가낙찰에 대한 부담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날 재경매에 부쳐졌다.
지금까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1계)에서 진행되었던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임야 2만8680평이 감정가 2844만원의 31배가 넘는 9억원(낙찰가율 3,164%)에 낙찰된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물건은 6월 21일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훨씬 전인 2003년 4월 4일에 성북구 정릉동의 재개발주택이 건물만 경매에 부쳐져 감정가 202만원의 20배(낙찰가율 1,982.7%)에 달하는 4천만원에 낙찰된 바 있어 사실상의 최고 낙찰가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례 등장으로 그 기록이 깨지게 되었다.
경매사상 낙찰가율 신기록을 수립하게 될 이 물건은 인근 지역 도로 접한 자연녹지 시세가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도로가 없는 맹지에다 밑이 평평한 ‘V자’형의 부정형 토지이고, 주변에 특별한 개발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낙찰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이를테면 ‘0’을 하나 더 붙였다던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1억9380만원으로 쓸 것을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19억3800만원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는 등의 입찰가액 잘못 기재 사례는 이번 말고도 올해에만 수차례 나왔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경매의 대중화로 초보자들이 대거 경매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 이러한 사고가 부쩍 늘었다고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입찰보증금 기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민사소송법제하에서는 입찰표상의 입찰보증금액란에 입찰가액의 10%(재경매의 경우 20% 또는 3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입찰보증금액을 입찰가액의 10%에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입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준비해온 입찰보증금이 잘못 쓴 입찰가액의 10%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미달로 인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개찰 즉시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난 후 입찰보증금액란의 보증금액 기재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입찰가와는 상관없이 최저경매가의 10%(재경매의 경우 20% 또는 30%)만을 적도록 변경되었다. 이제는 굳이 입찰보증금액을 입찰가액의 10%에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비롯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산동면 임야 경매물건의 경우 다행히 매각이 불허가 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약 820만원(최저경매가의 20%)을 되돌려 받게 되지만 매각이 허가된다면 낙찰자는 결국 대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820만원을 몰수당하게 된다. 비록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매각불허가사유는 되지 않지만 ‘0’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기재의 착오인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가 해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첨언한다면 입찰가액 잘못 기재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입찰표 양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현재의 입찰표상의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액을 숫자로 기재하는 칸(란)의 윗부분에 금액단위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숫자 이외에도 입찰가액이나 보증금액을 한글로 기재하는 란을 만들어주고 숫자와 한글로 금액을 병기할 것을 의무화 한다면 입찰가액 잘못 기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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