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꿩 놓치고 알 놓친 펜션투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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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펜션투자를 부추키는 광고들이 많다. 그 광고들 중에는, 펜션을 분양받아 평소에는 운영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수익을 분배받고,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들이 적지않다. 게다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펜션운영수익금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해 주기까지 한다고 한다. 물론, 은행이율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솔깃한 광고가 아닐 수 없다.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일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다가, 펜션투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운영수익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투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늘상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분양광고내용은 항상 잘 되었을 때의 결과이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다음은, 사기와 다름없는 황당한 결과에 처해진 펜션분양 피해자들의 사례이다.
필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분양피해자들이 처음 내놓은 것은 분양당시에 제작된 분양팜플렛. 펜션 내에 연못과 수영장, 공연장 등 부대시설이 있고, 펜션 바로 앞에 서해안의 바다가 위치한 것처럼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게다가, 펜션운영 수익결과에 불구하고 분양업체에서 2년 동안 확정수익금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건물이 완성되고나서의 실제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우여곡절끝에 펜션 그 자체의 공사는 겨우 완성되었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도저히 상식밖의 결과였다. 펜션동 그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물론, 회사측이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선, 펜션 건물(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펜션단지 내 도로(길)에 대한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서, 분양회사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 펜션만 분양했지, 도로는 분양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였다. 펜션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지내 도로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펜션분양에 있어서도 도로부분에 대한 소유권 역시 수분양자의 지분비율대로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또한 회사측은, 연못과 수영장, 공연장 등 분양당시 펜션 내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면서 회사측에서 소개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수분양자들이 아닌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분양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일정한 사용료를 회사측에 계속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수분양자들로서는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분양업체는 분양을 하고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즉, 준공 이후에는 분양단지에 대한 분양회사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분양된 대상지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전부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분양당시 수분양자들로서는 이러한 부대시설 역시 펜션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분양회사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한만큼 수분양자들의 공동소유로 당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회사는 부대시설은 분양된 것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 만약, 분양회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위해서는, 분양팜플렛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공지했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단지 내 부대시설은 응당 수분양자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현재,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단지 내 도로와 부대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과 가압류가 상당히 붙어 있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로와 부대시설을 회사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도로와 부대시설이 수분양자들의 소유라고 하면 회사측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확정금액으로 약속한 운영수익금도 거의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모르겠다는 식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여러차례 소개한 것처럼, 부도덕한 분양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보니, 가장 안전한 재테크방법은 분양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분양업체들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선분양제도로는 분양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는 분양업체들의 양심과 수분양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라는 점에서 선분양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 펜션투자자 중 한 명은, 주위에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그 사람만을 믿고서 예정부지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분양팜플렛만으로 억대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팜플렛에 그려진 펜션 바로 앞의 바다가 실제 그대로 위치하는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막상 준공이 되어서 현장을 가보니 예상과 달리 바닷가가 아니라 산골짜기에 펜션이 지어져 있었고,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수십분이나 걸린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양심없는 분양업체들이 이들을 그냥 놓아둘리 있겠는가?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분양계약현실이 아닌가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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