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추진…검찰 '솎아내기'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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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후 '친문' 검찰 간부 잇따라 보임…추가 좌천성 인사 전망
사의 표한 검사 일부 '피고발인 신분'…사표수리 시간 걸려 임시직 필요성도 법무부가 통상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 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려가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보다 5명∼1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고위 간부들이다.
정원이 꽉 들어차자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법무부 측은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는 언급 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코드'가 안 맞는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인사 보복'이 이번 연구위원직 확대로 스케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범죄나 법무 행정 분야에 연구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법무연수원의 제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러다 '사화'까지 쓰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좌천성 인사를 한다면 조직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권의 인사 피해를 본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사 보복을 한다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위원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 중 일부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려우니 이들을 일시 '수용'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정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연구위원 보임은 대개 좌천이나 '조직에서 나가라'는 사인으로 해석됐다.
실제 연구위원 발령 후 사표를 던지는 경우도 종종 나왔다.
검찰 내에선 연구위원 발령을 두고 '솎아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은 1986년부터다.
'공안 사범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을 명분으로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했고, 그중 3명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관으로 임명하게 했다.
검사 연구위원 자리는 1994년 범정부적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97년에 4명 정원이 부활했고, 1998년에는 연구위원 전체를 8명으로 늘리면서 검사 자리도 최대 5명으로 확대했다.
2002년부터는 고등검사장도 연구위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
현행 7명(검사 최대 4명) 정원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연구위원직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만 해도 훗날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이 검사장 신분으로 보임되는 등 좌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에서 밀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을 임시로 보내는 직위가 됐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은 검사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되거나 '특수통'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다 2012년 검사장 승진을 못 하고 연구위원이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당시 우 전 수석 등 검사 6명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유상범 전 검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등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검찰 인사를 골라내는 데 연구위원직이 활용됐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의 칼자루를 잡은 한동훈 장관 역시 전 정권에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받았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근무지가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의 표한 검사 일부 '피고발인 신분'…사표수리 시간 걸려 임시직 필요성도 법무부가 통상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 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려가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보다 5명∼1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고위 간부들이다.
정원이 꽉 들어차자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법무부 측은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는 언급 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코드'가 안 맞는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인사 보복'이 이번 연구위원직 확대로 스케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범죄나 법무 행정 분야에 연구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법무연수원의 제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러다 '사화'까지 쓰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좌천성 인사를 한다면 조직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권의 인사 피해를 본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사 보복을 한다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위원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 중 일부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려우니 이들을 일시 '수용'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정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연구위원 보임은 대개 좌천이나 '조직에서 나가라'는 사인으로 해석됐다.
실제 연구위원 발령 후 사표를 던지는 경우도 종종 나왔다.
검찰 내에선 연구위원 발령을 두고 '솎아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은 1986년부터다.
'공안 사범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을 명분으로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했고, 그중 3명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관으로 임명하게 했다.
검사 연구위원 자리는 1994년 범정부적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97년에 4명 정원이 부활했고, 1998년에는 연구위원 전체를 8명으로 늘리면서 검사 자리도 최대 5명으로 확대했다.
2002년부터는 고등검사장도 연구위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
현행 7명(검사 최대 4명) 정원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연구위원직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만 해도 훗날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이 검사장 신분으로 보임되는 등 좌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에서 밀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을 임시로 보내는 직위가 됐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은 검사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되거나 '특수통'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다 2012년 검사장 승진을 못 하고 연구위원이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당시 우 전 수석 등 검사 6명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유상범 전 검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등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검찰 인사를 골라내는 데 연구위원직이 활용됐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의 칼자루를 잡은 한동훈 장관 역시 전 정권에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받았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근무지가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