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법적 근거없는 소위 “지분쪼개기” 금지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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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개발계획 발표에는 언제나 개발계획을 이용해서 큰 돈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세력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소위 “지분쪼개기”방법이다. “지분쪼개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여러 개의 아파트나 상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지분쪼개기가 횡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투기가 만연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에서는 이런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자주 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런 지분쪼개기 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는 반면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런 법적 근거없는 지분쪼개기 금지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아 취소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7. 6. 28. 선고 2007구합7468호 사건인데(확정),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를 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서울 다가구주택 1채를 구입한 다음 2006. 6.경에 해당 구청에 대해 다가구주택을 8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이유는, 이 다가구주택 소재지는 해당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인데 원고들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신청을 하기 이전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지 내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구 및 세대수 증가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구청의 자체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어서 신고없이 가능하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표시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구청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지 내 개발행위 제한 등과 같이 관계규정에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사유로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공익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전환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 제한사유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세대전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공익만을 앞세운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이와 유사한 행정이 적지않은 현 상황하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분양권”, 소위 “입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상가지분쪼개기 금지조치 등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는 다른 문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기방지라는 의욕만을 앞세우거나 여론눈치보기에 급급해서 급조하듯이 만들어낸 조치만으로는 부동산투기 방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원천적으로 투기세력이 들끓지 않도록 개발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서울 다가구주택 1채를 구입한 다음 2006. 6.경에 해당 구청에 대해 다가구주택을 8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이유는, 이 다가구주택 소재지는 해당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인데 원고들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신청을 하기 이전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지 내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구 및 세대수 증가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구청의 자체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어서 신고없이 가능하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표시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구청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지 내 개발행위 제한 등과 같이 관계규정에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사유로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공익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전환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 제한사유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세대전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공익만을 앞세운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이와 유사한 행정이 적지않은 현 상황하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분양권”, 소위 “입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상가지분쪼개기 금지조치 등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는 다른 문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기방지라는 의욕만을 앞세우거나 여론눈치보기에 급급해서 급조하듯이 만들어낸 조치만으로는 부동산투기 방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원천적으로 투기세력이 들끓지 않도록 개발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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