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재건축현장에서의 무리한 약속 남발현상, 근절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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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사업과 같이 일대의 토지를 한꺼번에 개발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사나 조합측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지주들에게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지주들에게 ‘이 땅을 팔면 아파트 2채를 주겠다’거나,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거나, ‘상가면적을 다른 사람보다 몇 평 더 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애초부터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현행법위반으로 실현자체가 불가능한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이런 무리한 약속들이 심심치않게 동원되고 있다.
지주들로서는 사업시행주체의 이런 약속을 믿고서 사업시행주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등 사업진행에 동의하게 되는데, 막상 그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런 약속들이 철저히 무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약속이 안지켜질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약속이행이나 약속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가 개별 지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개별적인 약속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다수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개별적인 약속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기존의 약속들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한다. 다수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약속을 무시당하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지킬 의지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한다. 약속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증서형식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믿게끔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재건축, 재개발사업현장에서 만연된 우리 사회 병폐의 하나라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부조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약속의 이행가능성, 의지 등을 철저히 따져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주체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음에 있어서는 사업주체측에서 제시한 약속이행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약속한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의 위약금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근원적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매도한 토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정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사업주체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지주들로서는 사업시행주체의 이런 약속을 믿고서 사업시행주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등 사업진행에 동의하게 되는데, 막상 그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런 약속들이 철저히 무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약속이 안지켜질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약속이행이나 약속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가 개별 지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개별적인 약속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다수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개별적인 약속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기존의 약속들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한다. 다수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약속을 무시당하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지킬 의지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한다. 약속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증서형식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믿게끔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재건축, 재개발사업현장에서 만연된 우리 사회 병폐의 하나라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부조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약속의 이행가능성, 의지 등을 철저히 따져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주체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음에 있어서는 사업주체측에서 제시한 약속이행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약속한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의 위약금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근원적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매도한 토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정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사업주체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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