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분양광고, 어디까지 믿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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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부동산거래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에 관한 분쟁도 더 심해지고 있다. 분양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자, 분양회사나 시공회사를 상대로 당초 기대보다 미흡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고자하는 시도때문이다. 다음의 부산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가합 1077호 판결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로, 최근 판례흐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분양자인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인 분양회사나 시공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분양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 ① 2008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4,500여 세대의 뉴타운이 건설되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1,000여 평의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설명(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고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비한 아파트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약위반이나 기망행위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서 위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에 4,500여 세대 뉴타운, 1,000여 평의 근린공원 및 산책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 분양자인 피고들이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그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언제까지 건설될지, 근린공원이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8년까지 뉴타운이 건설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옆에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구역이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한도 내로 보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광고내용을 믿어도 되는지를 판단함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본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수분양자인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인 분양회사나 시공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분양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 ① 2008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4,500여 세대의 뉴타운이 건설되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1,000여 평의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설명(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고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비한 아파트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약위반이나 기망행위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서 위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에 4,500여 세대 뉴타운, 1,000여 평의 근린공원 및 산책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 분양자인 피고들이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그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언제까지 건설될지, 근린공원이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8년까지 뉴타운이 건설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옆에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구역이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한도 내로 보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광고내용을 믿어도 되는지를 판단함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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