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권리분석 ‘식은 죽 먹기’ 경매물건 찾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채무자, 소유자 살고 있는 경매물건 눈여겨봐야

    경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권리분석’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생소하게 들리는 용어지만 권리분석을 모르고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관계가 까다롭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아무리 값싸게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돈을 물어주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 때문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이 경매물건이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파악이란 이렇듯 법적인 사실관계를 깨끗하게 풀어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이어받는 절차인 셈이다. 만약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지나친다면 권리관계가 엉망으로 얽혀 명도소송 같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거나 세입자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 권리관계 파악이 손쉬워 낙찰 후에도 권리이전을 받기 쉽거나 부동산을 인도받기 쉬운 우량한 물건들이 있다. 10건 중 6건 정도는 낙찰 후 길어봤자 몇 개월 만에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을 고르면 굳이 어렵게 낙찰 받고도 속을 썩을 일이 없고 빠른 입주로 인해 초보자도 손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이면 명도문제 없어 첫째,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안전한 물건이라도 봐도 좋다. 주택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입자 문제이다. 세입자가 한 두 세대 정도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비를 챙겨야 한다. 체납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게 낙찰 받았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또 이사 날짜를 잡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입자 없이 직접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그런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모로 편하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의 위로금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세입자가 여럿 거주하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들이라면 별 문제없는 경매물건이다. 즉 세입자들이 후순위 임차인(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라면, 또 그 소액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받아 나가게 된다. 이럴 경우 배당과 명도의 ‘칼자루’는 낙찰자한테 있다. 즉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주인(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두 장의 서류가 필수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따라서 세입자가 속을 썩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서류들은 언제 해줘야 할까?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날 해줘야 한다. 몇 달 전 서울 북부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조언해준 적이 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대지 30평, 건평 43평짜리 2층 주택이 감정가(1억3505만원)에서 2회 유찰해 8643만원까지 떨어졌다. 3명이 입찰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9400만원에 간신히 낙찰 받았다. 등기부등본 상 개인이 저당권 2억 원을 설정했다가 채무금을 갚지 않자 경매에 부친 사건이었다. 이 주택에는 세 명의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두 최우선변제(4000만원 중 1600만원)를 받는 소액임차인들이었다. 입찰 전이나 후나 신경을 거의 쓸 일이 없는, 권리 상 물건 상, 문제가 없는 경매물건이었다. 그런데 낙찰 받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나는 명도확인서 같은 서류는 이사 후에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 하지만 그는 “세입자 한 명이 찾아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줄 테니 명도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급하게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주었던 것이다. 사정이 딱한 듯 보여 어쩔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먼저 서류를 챙긴 이 세입자는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들과는 달리, 이사 날짜를 계속 미루며 별도의 이사비를 요구했다. 그 세입자는 계속 애를 먹이며 자기주장만 내세웠다. 어쩔 수 없이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이사비를 내주고 명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고 했던가? 경매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매에 부쳐진 집에 사는 세입자나 주인의 경우 막무가내식 요구를 통해 낙찰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칼자루(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할 때 휘둘러야 한다.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이 철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서두르는 세입자 중 이사 갈 곳이 확정된 상태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본 후 그 곳의 집주인과 연락을 해봐야 한다. 진짜 그 날짜에 입주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챙겨줘도 된다. 셋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부친 채권자’라면 일단 안전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경매를 부친 경우이다. 이런 매물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주게 된다. 대체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값에 낙찰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머지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 3년2개월 만에 최저로 '뚝'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 등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결과다.이후 작년 3월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낮아졌다. 이후 21∼22%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2만8000가구)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데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 학습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구역 확대와 대출 규

    2. 2

      스윙스, 36억 쏟아부은 연희동 건물 4년 만에…'깜짝' [집코노미-핫!부동산]

      래퍼 스윙스(39·본명 문지훈)가 4년간 보유해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옥 빌딩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건물주' 타이틀을 내려놓으며 거둔 시세차익은 약 9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15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스윙스는 지난해 5월 연희동 소재 건물 지분 45% 전량을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활동했던 주언규씨에게 45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물은 2021년 스윙스와 주씨, 또 다른 공동투자자 1명이 법인 명의로 65억원에 공동 매입한 곳이다. 당시 스윙스의 투자금은 약 29억2500만원이었다.1976년 준공된 노후 건물은 매입 직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 원가는 약 8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중 스윙스의 실투자금은 약 36억원가량으로 분석된다. 이번 매각으로 스윙스는 약 36억원을 투자해 4년 만에 9억원 안팎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9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거래가를 기준으로 전체 가치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그는 이 건물을 자신이 설립한 힙합 레이블 'AP ALCHEMY' 사옥으로 활용해왔다. 업계에서는 AP ALCHEMY 산하 레이블 해체와 소속 아티스트 이탈 등이 이번 자산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언규씨는 다른 공동투자자 보유 지분 10%도 10억원에 사들이며 해당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지금 안 사면 늦는다"…'40분에 50만원' 2030 홀린 강의 실체 [부동산 강의지옥 中]

      집값 급등과 불안감 속에 2030세대가 고액 부동산 강의와 유료 커뮤니티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산다"는 열풍은 거세지만, 정작 수천만원의 수강료를 쓰고도 투자에 실패하거나 강의료만 날리는 '공부의 역설'이 적지 않습니다. 한경닷컴은 3회에 걸쳐 부동산 학습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청년들의 실패 사례와 비대해진 강의 시장의 구조를 짚어보고, 환상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공부법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편집자주]2030세대가 마주한 주거 사다리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가운데 '부동산 강의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구호와는 달리 청년들의 실제 주거 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교육 시장이 자산 격차에 대한 공포를 동력 삼아 거대 산업으로 변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내 최대 재테크 커뮤니티인 '월급쟁이 부자들(월부)'의 성장세는 부동산 교육 산업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9억원에 불과했던 월부의 매출은 2024년 508억원으로 5년 만에 27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2021년 10여 명이던 임직원 규모는 2022년 37명, 2023년 76명, 2024년 87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지난해에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월급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등 직장인들의 위기감을 자극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강의 내용이 인기를 끌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부자들TV'는 구독자 수 210만명에 달한다.최근 올라온 동영상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