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조망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책정한 경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책정해서 분양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조망권보장이 실현되지 못했다면, 조망권 가치에 해당하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조로 반환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가합 6248호 판결인데,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향(向)이나 조망(101동 1, 2호 라인은 사선조망, 103동은 완전조망)을 이유로 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였음을 홍보하였고,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런 차별화된 가격에 따라 분양을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이 사건 학교를 신축하였는데, 2003. 12. 경 설계를 확정하고, 2004. 4.경 착공하여, 2005. 2.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위 학교의 교사(校舍)로 인해 인접한 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시설, 환경 등에 관한 분양자의 광고 및 설명을 신뢰하여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일반적으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 2호 라인 및 103동의 경우 기타의 환경이나 시설이 동일한 다른 라인 또는 동에 비하여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감수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분양회사가 카탈로그 등에 “본 배치도 및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분양회사가 분양 당시 광고 및 설명한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101동 1, 2호 라인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사선조망을, 103동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완전조망을 각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학교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분양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들이 분양회사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에 따른 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면서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조망을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특징이 있다.
조망권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었는데 예상치 않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조망권의 정도 차이가 심한데다가, 조망권이 보장되는 광고내용까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망권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8962호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은,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권리인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향(向)이나 조망(101동 1, 2호 라인은 사선조망, 103동은 완전조망)을 이유로 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였음을 홍보하였고,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런 차별화된 가격에 따라 분양을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이 사건 학교를 신축하였는데, 2003. 12. 경 설계를 확정하고, 2004. 4.경 착공하여, 2005. 2.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위 학교의 교사(校舍)로 인해 인접한 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시설, 환경 등에 관한 분양자의 광고 및 설명을 신뢰하여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일반적으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 2호 라인 및 103동의 경우 기타의 환경이나 시설이 동일한 다른 라인 또는 동에 비하여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감수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분양회사가 카탈로그 등에 “본 배치도 및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분양회사가 분양 당시 광고 및 설명한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101동 1, 2호 라인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사선조망을, 103동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완전조망을 각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학교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분양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들이 분양회사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에 따른 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면서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조망을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특징이 있다.
조망권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었는데 예상치 않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조망권의 정도 차이가 심한데다가, 조망권이 보장되는 광고내용까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망권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8962호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은,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권리인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