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은 전원주택에 관심이 높다. 여가시간이 늘어 삶의 질을 따지게 되면 자연히 친(親)자연, 탈(脫)도심 부동산인 전원주택 시장은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기반시설을 잘 갖춘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은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수도권 땅값이 치솟아 그 동안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전원주택을 값싼 물건을 찾아 다녀보지만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축이 완료된 단지형 전원주택은 최소 3~4억 원을 훌쩍 넘고 전원 택지도 평당 100만원 대를 훌쩍 넘어서기 일쑤다. 가격이 워낙 높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꿈만 꾸다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투자수단을 잘 선택하면 경제 부담이 없이도 실속형 전원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법원경매 시장을 이용하는 것.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고르면 시세 보다 20% 이상 싼값에 마련할 수 있다. 1억 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헐값에 낙찰 받아 적은 비용을 들여 고치면 아담한 전원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달에 수도권에만 200건 남짓 전원 · 농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감정가의 70~80%선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서울 수도권 경매시장과 달리 경매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 입찰경쟁률도 3~5대 1에 불과하다. 도심권 경매 주택에 비해 크게 싼값에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수단인 셈이다.

올해 초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입찰됐던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대지 789㎡, 건물 183㎡의 단층의 전원주택에 8명이 입찰해 감정가(3억 5471만원)의 76%인 2억 7120만원에 낙찰됐다. 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대지 657㎡, 건물 192㎡ 단층 농가주택도 감정가(1억9730만원)의 60%인 1억2019만원에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았다.

예년과 비교해 경매물량이 줄었지만 꾸준하게 공급되는 추세여서 관심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리면 훌륭한 전원주택을 잡을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노릴 땐 입지와 교통여건은 물론 주변시세도 파악해 둬야 한다.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전원주택은 감정가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해 낙찰가를 산정하기 보다는 지역 내 거래가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격을 써내야 한다. 여러 번 유찰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낫다면 한 발 앞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요령이다.

초보자가 입찰을 준비할 때는 권리관계 조사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논밭이 딸린 주택에 입찰할 때는 낙찰 후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므로 사전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남의 토지 위에 주택이 지어졌거나 지상권 등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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