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 임대인을 사칭한 임대차사기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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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부동산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최근 늘고 있어, 그동안의 실제 사건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임대차사건은, 크게 임대인 본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임대인 본인을 사칭함에 있어서는 주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동원된다. 따라서, 이런 서류의 진위확인과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황에까지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사례로는, ① 아파트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둔 다음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자신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임차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 53849호), ②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맞추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마치 부동산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 9780호), ③ 사기범 중 한 명은, 아파트 소유명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등을 위조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행세를 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임대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처럼 처음 중개했던 업소에 의뢰해서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가단 10646호)
▶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임대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또 가짜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연결시켜주는 거짓연기에 속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련사례로는, ① 건물주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를 위임하는 취지의 건물주 위임장을 지참하였고,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통화까지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구나 잔금지급일에는 건물주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동행까지 하였는데, 건물주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건물주 명의의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사용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편취한 사건(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 25733호), ② 건물주로부터 임대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인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지참하고서 건물주의 아들이 임대차계약체결 현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가지고 온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것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건물주라는 사람과 통화까지 하였고, 잔금시에도 역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자 계약체결시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을 마무리하였으나,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인 건물주의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통화한 사람 역시 건물주를 사칭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 66428호), ③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확인결과 이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월세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에 대한 위임을 받지는 못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04가단 26460호), ④ 보증금 1,5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그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이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로 자칭하는 사람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개업소에 들러, 중개업소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작성만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가짜계약서였던 사건(서울지방법원 99가단 266454호), ⑤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알게 된 건물주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건물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도주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26685호)
매매에 비해 임대차사고발생은 어처구니없는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일반인들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모두에게 매매계약에 비해 임대차계약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사건들은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린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역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임대인 본인을 사칭함에 있어서는 주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동원된다. 따라서, 이런 서류의 진위확인과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황에까지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사례로는, ① 아파트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둔 다음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자신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임차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 53849호), ②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맞추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마치 부동산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 9780호), ③ 사기범 중 한 명은, 아파트 소유명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등을 위조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행세를 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임대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처럼 처음 중개했던 업소에 의뢰해서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가단 10646호)
▶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임대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또 가짜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연결시켜주는 거짓연기에 속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련사례로는, ① 건물주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를 위임하는 취지의 건물주 위임장을 지참하였고,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통화까지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구나 잔금지급일에는 건물주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동행까지 하였는데, 건물주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건물주 명의의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사용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편취한 사건(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 25733호), ② 건물주로부터 임대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인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지참하고서 건물주의 아들이 임대차계약체결 현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가지고 온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것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건물주라는 사람과 통화까지 하였고, 잔금시에도 역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자 계약체결시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을 마무리하였으나,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인 건물주의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통화한 사람 역시 건물주를 사칭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 66428호), ③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확인결과 이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월세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에 대한 위임을 받지는 못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04가단 26460호), ④ 보증금 1,5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그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이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로 자칭하는 사람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개업소에 들러, 중개업소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작성만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가짜계약서였던 사건(서울지방법원 99가단 266454호), ⑤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알게 된 건물주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건물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도주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26685호)
매매에 비해 임대차사고발생은 어처구니없는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일반인들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모두에게 매매계약에 비해 임대차계약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사건들은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린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역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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