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관상으로 볼 때 직접점유에 비해 채권자의 점유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간접점유의 경우가 더 논란이 크다.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직접점유이건,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이건, 아니면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간접점유이건 무방하지만, 간접점유의 경우는 채권자가 타인을 매개로 점유한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유상태가 불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간접점유를 통한 유치권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 甲이라는 회사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0.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일러 시설 및 배관공사 등 찜질방 수리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중 3억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 관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해왔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는 피고 丙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 丙 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피고 丙 회사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乙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丙 회사와 피고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피고 丙 회사가 소외 甲 회사에 대하여 3억 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결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12. 22.부터 채무자인 소외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의 건물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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