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농가주택 경매, 소액으로 전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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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투자금액이 적어 번듯한 전원주택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농가주택 경매를 노리는 게 훨씬 실속 있다. 기반시설을 잘 갖춘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 경매물건은 최소 1억~2억 원 정도를 들여야 낙찰 받을 수 있지만 농가주택 경매는 1억 원 미만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경매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종목이다.
수도권지역에서 한 달이면 150~200건 정도가 입찰에 부쳐지고 낙찰가율은 70% 안팎이다. 경매시장의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입찰경쟁률 2~3대 1 정도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우량물건을 만나면 시세 대비 30% 이상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외관상 허름한 농가주택이라도 헐값에 낙찰 받은 후 보일러시설과 주방 개․보수 등 주택의 기능을 높이면 얼마든지 주말 전원주택 또는 휴양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한 투자처다.
경기 의정부에서 모 대기업 계열의 대리점을 하는 박○○(55)씨는 지난 해 의정부지원 경매계에서 입찰에 부쳐졌던 파주시 법원리 소재 대지 409㎡, 건물 93㎡의 농가주택을 감정가(8585만원)의 74%인 6410만원에 낙찰 받았다.
지은 지 20년이 넘어 주택의 내․외부 상태가 낡아 허름한 상태였지만 경관이 수려한데다 무엇보다 골조상태가 양호해 간단히 고쳐서 쓰면 얼마든지 주말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주택이었다. 낙찰 후 등기비용과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과 수리비용 1000만 원 등 15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인 후 지난 해 12월부터 가족들의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영업자 장○○(46)씨는 올 1월 의정부법원 경매계에서 입찰에 부쳐졌던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소재 대지 548㎡, 건물 124㎡의 번듯한 농가주택을 감정가(1억4684만원)의 61%인 8990만원에 낙찰 받았다. 지난 93년에 전원주택과 비슷하게 지어진 이 주택에는 방 3개와 함께 초가로 된 창고가 경매와 함께 부쳐져 전원생활과 함께 실제 거주용으로 적당한 소액투자 물건이었다.
농가주택 경매물건을 고를 땐 주변의 급매물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다. 수도권에는 비어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이 많아 급매물 가격보다 비싸게 낙찰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경매물건 외에도 다른 싼 매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요령이다.
지은 지 오래된 농가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진 집이나 지상권만 있는 무허가건물 등도 많다. 또 주택이 딸린 토지에 각종 하자가 많으므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통해 인접 토지의 하자유무, 권리의 내역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한다. 또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낙찰 후 문제점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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