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가짜 임대인을 동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증금편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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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 29. 선고 2008고단6980호 판결을 소개한다. 이 사건은, 전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한 전세물건인 것처럼 속여 일단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둔 다음 며칠 후에 잔여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위조는 물론 가짜 임대인까지 동원하는 등 대범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판결문 내용 중 범죄사실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인 ‘○○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xx아파트 xxx호‘, 전세금 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국민아파트 xxx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52xxxx-2xxxxxx', 성명란에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V1에게 “전세금 2,800만원에 국민아파트 xxx호를 계약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아파트 xxx호의 소유자인 ○○○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으로 행세할 사람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마치 B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아파트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B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 B는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런 범행수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관계확인에 있어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판결문 내용 중 범죄사실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인 ‘○○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xx아파트 xxx호‘, 전세금 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국민아파트 xxx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52xxxx-2xxxxxx', 성명란에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V1에게 “전세금 2,800만원에 국민아파트 xxx호를 계약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아파트 xxx호의 소유자인 ○○○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으로 행세할 사람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마치 B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아파트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B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 B는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런 범행수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관계확인에 있어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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