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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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계약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하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가합5725 계약금반환등 청구사건인데, 필자가 피고 소송대리를 수행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안을 약간 단순화했다).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사업부지로 김포시 소재 토지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김포시 00동 544-4, 54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9억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원은 당일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들을 소개해 준 이 모씨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지적도 1장(갑 제1호증)을 받아서 이를 확인하였는데 위 지적도에는 도시계획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발급자명이나 인장이 찍혀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 직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일반적인 지적도 1장(갑 제6호증)을 발급받아 보게 되었는데 위 지적도의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이에 좁고 긴 모양의 김포시 00동 544-3 도로 40㎡(이하 '이 사건 타인토지‘라고 한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타인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차이 때문에 매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타인토지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부동산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들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했다.
▶ 법원의 판단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그러한 동기가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부동산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경우 통상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의 현황 및 소유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직접 일반적인 지적도(갑 제6호증)를 열람하지 아니하고 발급자명 및 인장이 누락되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적도(갑 제1호증)만을 이 모씨로부터 받아 이를 단순히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이 사건 타인토지의 지번 544-3은, 매매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지번인 544-4, 544-2의 가운데 숫자여서,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주변의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회사로서는 이 점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타인토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본인생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발 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고 진중하게 계약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사업부지로 김포시 소재 토지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김포시 00동 544-4, 54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9억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원은 당일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들을 소개해 준 이 모씨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지적도 1장(갑 제1호증)을 받아서 이를 확인하였는데 위 지적도에는 도시계획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발급자명이나 인장이 찍혀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 직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일반적인 지적도 1장(갑 제6호증)을 발급받아 보게 되었는데 위 지적도의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이에 좁고 긴 모양의 김포시 00동 544-3 도로 40㎡(이하 '이 사건 타인토지‘라고 한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타인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차이 때문에 매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타인토지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부동산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들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했다.
▶ 법원의 판단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그러한 동기가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부동산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경우 통상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의 현황 및 소유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직접 일반적인 지적도(갑 제6호증)를 열람하지 아니하고 발급자명 및 인장이 누락되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적도(갑 제1호증)만을 이 모씨로부터 받아 이를 단순히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이 사건 타인토지의 지번 544-3은, 매매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지번인 544-4, 544-2의 가운데 숫자여서,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주변의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회사로서는 이 점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타인토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본인생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발 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고 진중하게 계약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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