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서 시작해 서류에서 끝난다’는 것이 경매시장이다. 경매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해 처분 절차를 규정하여 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한다. 따라서 경매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경매 관련 법률과 정보를 웬만큼 꿰뚫고 있어야 남들보다 더 값싸고 안전한 물건을 고르고 낙찰 받을 수 있다. 서류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하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입찰자가 관심 있는 경매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 상 인수할 권리의 유무파악, 세입자관계 분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인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찰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매서류를 볼 때도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정보지 달랑 하나 들고서 입찰장을 찾는 건 무리다.
최소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가 실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매정보 사이트와 정보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하며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 간혹 누락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필히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매물건이라도 현장부터 달려가야 하는 것이 순서다. 임장 활동에서 얻는 정보는 사실상 돈과 관련이 깊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싼지 여부, 향후 투자전망과 개발 호재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며 2~3차례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근의 몇 군데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정보와 거래사례를 확인하고 매물량과 동향도 파악한다. 혹시 경매물건보다 더 싸게 나온 초 급매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모두 이상이 없어 이제 응찰을 결심했다고 치자. 그런데 다른 건 모두 알겠는데 한두 개 경매와 관련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 때는 과감히 묻고 익혀서 확실하게 알고 나서 입찰에 나서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경매투자다. 모르는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돈이 좀 들더라도 가장 손쉬운 곳이 경매정보를 상세히 올려놓은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곳의 무료 상담란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 또는 본사에 전화해 상담을 구하라. 아니면 경매 FAQ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무리 답을 구한 후 입찰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수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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