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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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인만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할 건물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수목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존재의의가 건물의 존립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49218 판결 역시,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건물인 수위실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은,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대지 지하에 매설된 위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었다면 그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丙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丙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정화조를 종물로 전제하고서 법정지상권성립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정화조가 종물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고서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함)
인천지방법원2005. 4. 1.선고 2004나9176호 토지인도등 사건에서도, "---우선, 위 집진설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각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민법 제279조)이 건물뿐만 아니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성립할 뿐이고, 여기서‘건물’이란 일정한 면적∙공간의 이용을 위해 최소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어 지상∙지하에 건설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위 집진설비에 관하여 민법상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토지와 동일인 소유였다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그 자체로 건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피고들이 낙찰받은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부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고 있는 집진설비나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등은 그 위치, 기능, 구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이들은 공장건물의 효용을 돕기 위한 종된 시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집진설비 등이 건물이거나 공장건물의 구성부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민법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마찬가지 논리로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2007. 5. 11.선고 2006나20306호 사건에서도, "---유류탱크에 관하여 보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외관은 갖추어야 할 것인바, ---에 의하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축조된 유류탱크는 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직육면체 형태의 철구조물로서 기둥이나 주벽 등 건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를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체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49218 판결 역시,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건물인 수위실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은,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대지 지하에 매설된 위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었다면 그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丙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丙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정화조를 종물로 전제하고서 법정지상권성립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정화조가 종물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고서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함)
인천지방법원2005. 4. 1.선고 2004나9176호 토지인도등 사건에서도, "---우선, 위 집진설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각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민법 제279조)이 건물뿐만 아니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성립할 뿐이고, 여기서‘건물’이란 일정한 면적∙공간의 이용을 위해 최소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어 지상∙지하에 건설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위 집진설비에 관하여 민법상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토지와 동일인 소유였다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그 자체로 건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피고들이 낙찰받은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부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고 있는 집진설비나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등은 그 위치, 기능, 구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이들은 공장건물의 효용을 돕기 위한 종된 시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집진설비 등이 건물이거나 공장건물의 구성부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민법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마찬가지 논리로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2007. 5. 11.선고 2006나20306호 사건에서도, "---유류탱크에 관하여 보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외관은 갖추어야 할 것인바, ---에 의하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축조된 유류탱크는 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직육면체 형태의 철구조물로서 기둥이나 주벽 등 건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를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체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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