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권리관계 복잡한 매물 주의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얼마 전 자영업을 하는 한 고객이 필자 사무실을 허겁지겁 찾아 왔다. 경매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상담 차 방문한 것이다.
고객은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불광동에 있는 112㎡ I빌라를 낙찰 받았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매입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다.
빌라를 매입하기 전 법원의 각종 매각서류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권리관계 조사도 철저히 했다. 권리 내용에 이상은 없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주인이 수개월에 걸쳐 여러 번 바뀌어 지저분했다. 하지만 취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 감정가의 80%에 낙찰 받았다.
낙찰이 결정된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잔금을 내라는 법원의 통지가 없어 경매법원에 확인해보니 경매 자체가 취하된 상태였다고 한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전 소유주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미 공매에 부쳐져 새 낙찰자가 정해진 까닭에 부득이 경매를 취하했다는 게 경매법원 공무원의 설명이었다.
공매와 경매가 같이 진행되면 먼저 잔금을 낸 쪽이 유효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공매 취득자는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상태여서 고객은 입찰 보증금에 약간의 법정 이자만 돌려받고 어렵게 낙찰 받은 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매물건 뿐 아니라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뀐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투기성 부동산 등 하자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 복잡하게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가 매물로 나왔을 경우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 주인이 세금문제나 소유권 소송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하자 외에 권리 상 복잡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 부동산전문가나 부동산에 해박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팔아 매매 대금만 잘 받으면 되지만, 매수인은 매수한 뒤 각종 문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