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위장'전입을 재테크로 활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거주요건 강화로 위장전입이 대세?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위장전입’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녀교육을 의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주민등록 전입은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요건이 되기도 하고 가끔 부동산투기용(?)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두면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오래 거주할수록 세제혜택과 원주민으로써 지역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되고 개발지에 전입이 돼 있으면 토지보상과 입주권이 주어진다. 지방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등 전입신고는 재테크 패턴으로 바뀌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거주지 혜택을 얻으려고 가진 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위장전입을 해 한몫을 챙기기도 한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한 주택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를 한다. 또 기숙사나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 놓는 수법까지 다양하다.
위장전입이 불법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전입만으로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은 다반사이고 타 지역 주민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공고에 임박하여 주민등록만을 이전하기도 한다. 또 지자체가 인위적인 시 승격을 위해 타 지역 주민을 위장전입하는 사례까지 있고 개인택시 취득과 어부의 어업권 취득, 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수법까지 다양하다.
부동산시장에서의 ‘위장전입’은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만연하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주소지만 몰래 옮겨놓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린다. 청약 1순위 자격확보와 양도세 비과세가 주요 이유다. 인기 택지지구의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성행한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은 경우 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뉴타운·재개발 지역도 주택공급과 이주자 택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사례도 있다. 지역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 거주자에게 지급될 수 천 만 원 가량의 주거 이전비를 노린다. 지방 토지는 양도일 현재 2~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경매 주택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소액임차인으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두면 최대 수 천 만원을 우선 배당받는다.
불법 위장전입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도 자녀들을 명문고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사례가 빈번하다. 외국의 위장전입은 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 주소를 사용한다. 각종 경시대회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고교로의 신입생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는 외국 위장전입 학생의 많은 수가 한인 학생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사항의 정리 뿐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해두어야 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전입신고는 어떤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기도 한다. 부동산 소유와 보상, 임대차의 취득과 권리의 변동을 확정지을 뿐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부동산 재테크와도 연관이 깊은 법률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