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법원 입찰장에 가보면 경매의 대중화를 실감 할 수 있다. 전세 값 정도의 금액으로 작은 빌라를 낙찰 받기 위해 입찰장을 찾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다.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으려면 여러 명과 입찰경쟁을 치러야 한다.
사실 법원 경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운 경험 중의 하나가 경기 불황기에는 법원 경매가 유리한 부동산 투자전략이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매달 2만여 건의 경매 부동산들이 입찰에 부쳐졌고 시세의 반값에 낙찰된 사례가 속출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매물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불황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 가압류 ․ 가처분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물량 증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좋은 물건을 낙찰 받기가 쉬워 투자자들에게는 호기다. 부동산 도매시장에의 매력을 갖고 있는 만큼 관심 매물에 대한 지속적 입찰이 필요하다.
아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지 못한 세입자라면 경매시장은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적당한 투자처로 삼을 만하다. ‘되면 좋고 안 되도 어떨 수 없다’는 전략을 세워 되도록 저가 입찰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 막연하다면 몇몇 관심 있는 지역을 골라 물건을 찾아보는 게 좋다. 지역적 범위를 한정해야 우량물건을 고르기 쉽다. 몇 천만 원의 소액 전세금 정도로도 얼마든지 내 집 장만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
아파트는 수요자가 많아 낙찰 받기 쉽지 않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은 경매의 틈새종목으로 소액의 종자돈으로도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다. 다소 허름한 연립주택이나 외곽지 소형 주택이라면 시세보다 20~30% 값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적은 돈을 들여 간단히 개 ․ 보수 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도 쉽다.
얼마간의 모자란 자금은 은행의 경락잔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자가 싸고 좋은 납부조건으로 경락잔금의 30~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량매물을 찾아 지금부터 경매 투자에 나선다면 싼값에 좋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나설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싸게 낙찰 받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바로 경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고민의 해답이다. 경매에서 틈새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중화 여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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