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안전한 유입부동산 투자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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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권리관계 투명, 투자성 확보 용이
유입부동산이 값싸게 사는 틈새부동산 투자방법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시세보다 싼데다 권리관계나 매입절차, 대금납부 등이 간편하며 투자성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예전에는 경외 시 했던 부동산 투자자들이 값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입부동산 투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입부동산’이란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다가 여러 번 유찰되거나,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물건을 은행이나 제2금융사 · 대부업체 등이 직접 낙찰(유입 과정) 받아 가격을 붙인 다음 투자자에게 일반 매매로 되팔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입부동산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등 환금성이 양호한 물건이거나 수회 유찰할 가능성이 큰 공장, 대형 빌딩 등이 유입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물건은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고 시세보다 10~20%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유입매물은 인기지역인 도심 물건은 많이 줄었고 수도권과 지방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요즘은 공장 ․ 주택 ․ 상가 등 비인기지역 내에 매물로 나오는 추세다.
실제 평소 소형주택 경매에 관심이 많았던 서울 강동구에 사는 권◌◌(48)씨는 모 상호저축은행 보유 유입부동산을 매입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경매에 입찰할 때 낮은 가격에 매번 입찰하다 보니 자주 입찰에 떨어지는 고배를 마시자 컨설팅업체의 소개로 유입부동산에 눈을 돌린 것이다.
권씨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D빌라 42㎡를 5,3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6,800만 원이며 시세는 6,500만 원대였다. 시세보다 1,200만 원 싸게 매입한 권 씨는 간단한 개 ‧ 보수를 거쳐 이 집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40만 원 조건으로 세를 놓고 있다.
유입부동산은 이처럼 경매같이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권리관계도 깨끗한데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시중에 나온 매물은 권리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금융사가 낙찰 후 명도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명도에 따른 위험이 비교적 적고 소유권 이전과 입주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은 시세보다 10~20% 이상 값이 싸고 가격절충도 가능하다. 금융사들로서는 취득 당시 금액이 워낙 낮은데다 일부는 유입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저가 매입이 가능한 셈이다.
대금도 입주 직전에 90%를 잔금 형태로 낼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덜한 편이다. 번거로운 경매에 비해 은행이나 제2금융사가 직접 낙찰 받아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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