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3월 9일부터 시작됐다.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거쳐 17일부터는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보금자리라 하지만 70년대 강남권 영동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최고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는 곳에 들어서는 신도시내에 보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보금자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에 속해 있는 점, 서울에 공급된 주택 중 최고의 쾌적성을 자랑하는 자연환경적 입지의 우수성 등 그 장점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분양가가 3.3㎡당 1천1백90만원~1천2백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해 당첨즉시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의무거주기간, 10년 후 부동산시장 변수 등을 감안하면 단순 시세차익이 보장된다고 확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한번쯤 이번 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신청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을 것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자격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은 차치하고 우선 자격미달로 인한 당첨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실시된 사전예약의 경우 전체 공급가구수 중 부적격 당첨 795가구, 서류 미제출로 인한 당첨포기 930가구, 추가 소명 필요 837가구 등 20%에 달하는 물량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었거나 당첨을 포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 사전예약에 돌입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단계별 유의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사전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전예약 신청 시
신청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 시범지구 4곳 당첨자(부적격자 및 당첨포기자 포함)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1~3지망까지 사전예약신청이 가능하나, 이번 공급물량은 2개 단지(A1-13단지, A1-16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2지망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단지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원 포함)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일이다.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는 이번 특별공급물량에 사전예약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경우도 포함)가 따로 사전예약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도 이번 공급물량에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는 송파구 관내에 위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저축 1순위자격을 갖추었더라도 1순위 신청에서 제외되고 2순위 이하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 이후
신청자격(3자녀ㆍ노부모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와 본 청약 포기 등 사전예약권리 포기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 지역 1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하다.

제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0년 2월 26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직인 날인되었지만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제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사전예약 당첨자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계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사전예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권이 취소된다.

타 지구 일반청약에 1~3순위 신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순위 및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는 사전예약주택의 본 청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청약 이후
이번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전매제한 대상이다. 따라서 전량 전용면적 85㎡ 이하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격 여하에 따라 7년(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10년(70% 미만)에 걸리게 된다.

특히 입주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의무거주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 계약자는 준공된 시점(입주가능 시점)부터 5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5년이 되기 전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나 임대를 통한 단기 자금회수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매금지 외에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 청약에 신청할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따라서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는 본 청약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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