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월세 비싼 오피스텔 경매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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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신도시 소형 오피스텔 낙찰 성공사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민○○씨(36)는 지난 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P오피스텔 62㎡를 시세보다 20% 정도 싼 1억2000만 원 선에 낙찰 받았다.
민 씨는 감정가가 1억5000만 원인 이 오피스텔을 한 번 유찰로 최저경매가가 1억20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2명과의 입찰 경쟁을 뚫고 감정가의 80%인 1억2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달랑 100만원을 더 써내 경쟁자를 물리치게 어렵사리 낙찰 받았다.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2건과 가압류 3건이 잡혀 있었으나 등기 이전에 모든 등기부상 권리가 소멸되는 상태였다. 민 씨는 결국 시세보다 싸게 사무실을 겸한 주거공간을 장만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세를 확인해보니 매매시세는 1억6000만원으로 시세보다 약 1000만 원 가까이 낮게 감정돼 있었다. 세를 놓아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 원을, 보증금을 낮추면 100만 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오피스텔이었다.
또 세입자 상황을 관리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꼼꼼히 확인해 권리분석을 해보니 세입자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둬 오피스텔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되돌려 받게 돼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자 이사비도 요구하지 않고 속 썩이지 않은 채 오피스텔을 비워줬다. 덕분에 민 씨는 등기비 외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민씨는 잔금을 치른 즉시 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액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세입자는 등기 이전 후 2개 월 만에 집을 비운 상태로서 민씨는 바로 입주를 마칠 수 있었다. 세입자가 배당을 받고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 투자할 경우 가급적 월세 수준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오피스텔은 예전처럼 높은 시세차익을 노리기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월세 수준이 높은 곳을 고르는 게 최선의 투자책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 씨처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을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욕심 없이 경매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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