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附合)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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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1. 건축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공급하고도 시공업자의 부도로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축주라면 건축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시공업자가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면 시공업자에 대한 청구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주에 대해서는 직접 대금청구권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자재공급업자가 건축주에게 대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경매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부합에 관한 법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호 판결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9.1.13. 선고 2008나42951호 판결) 내용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4. 소외 1 주식회사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3.까지 합계 135,096,324원 상당의 철근, 에이치(H)형강 등 철강제품(이하 ’이 사건 철강제품‘이라 한다)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135,096,32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2. 2. 피고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업 공장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83,000,000원, 공사기간 2006. 12. 7.부터 2007.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3. 말경 기성고가 80%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07. 4. 3. 및 2007. 4. 10. 2회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사 속행을 촉구하다가, 위 회사가 공사를 속행하지 않자, 피고가 직접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07. 7.경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07.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철강제품은 모두 위 공장건물의 골조공사 자재로 투입되었다.
3.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철강제품이 공장 건물들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철강제품을 위 공사 자재로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철강제품은 완공된 위 공장 건물들의 주요 구조체인 뼈대를 이루어, 위 건물들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해 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들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합 당시의 소유자1)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고, 이 사건 철강제품이 건물에 부합될 당시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135,096,32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위 공장 건물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완공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될 당시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1) 따라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부합으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고(민법 제256조), 원고는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피고는 위 철강제품의 매매대금인 135,096,32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강제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제품 공급대금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급부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가. 먼저,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귀속에 관한 판단은 원심과 동일했다. 즉,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철강제품이 공장건물들의 증축 및 신축에 사용되어 공장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공장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소외 주식회사에 의한 도급계약상의 급부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건물들의 증축 및 신축에 사용됨에 따라 공장건물들에 부합된 이 사건에서, 그 도급계약상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의 공장건물들에 부합된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청구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자신은 원고와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선의 및 과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을 때, 소유권유보를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건축자재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관계가 없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건축주의 선의, 무과실 요건 즉 선의취득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지만,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건축자재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된 자재가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은 채 건축현장에 그대로 보관되거나 타인에게 유통되는 경우까지를 감안한다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금을 받는데 있어 훨씬 유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자재가 공급되어 공사가 이루어진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불가능하다. 자재대금은 점유하는 건축된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다(이는, 자재공급이 직접 건축주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이상-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
☞기계를 매수한 소외회사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처분하고 이를 피고가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하자, 기계매도인이 원고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윤웅열 또는 피고와 소외 송은섭은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박종철의 처인 소외 김금순이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윤웅열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김금순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윤웅열의 처인 소외 김종희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윤웅열이나 위 김종희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윤웅열이나 위 김종희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참고문헌 :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이병준, 대법원판례해설 81호(2009 하반기)>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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