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종종 확인하곤 한다.

당사가 자산관리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2010년 8월경 신림역과 강남역에서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자산관리의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교롭게도 두 지역에서 모두 각각200명의 설문응답자 중 약 10 명(5%) 정도만이 부동산자산관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약 190명 (95%)은 부동산자산관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기획부동산 등 다른 부정적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이 빌딩을 상속(증여) 받거나 신축 또는 직접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치게 되는 기본 서비스이다. 해당 빌딩을 본인이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아마도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자산관리수수료(PM Fee)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작년에 부동산 자산관리 상담을 했던 시중은행PB고객으로부터 최근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까지는 70대 어머니가 직접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임차인과의 분쟁, 공실 문제 및 해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제는 전문관리회사에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상담이 있은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대해 기쁜 마음에 제안서(Proposal)를 준비하여 고객을 만나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던 중 고객의 어머니가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와 자산관리회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본 바, 고객의 노모께서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위탁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약2년 전 노모의 친구가 남편을 잃고 빌딩관리에 대해 고민하던 중 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모 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겼으나 정해진 관리수수료 외에 각종 명목으로(출장비, 공사비 등) 비용을 과다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리회사 직원과 임차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건물주가 관리회사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병원치료비 등)을 하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결국 계약 만료일에 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직접 관리하되, 부득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PM Fee)와 비용에 대해 잘 챙겨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부 관리회사들은 계약 시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후 이런 저런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낮은 수수료를 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를 흔히 집사 서비스라고도 한다. 부동산자산관리는 고액의 부동산자산을 소유주를 대신해서 관리해주므로 직업윤리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분야이다. 미국의 국제공인 부동산자산관리사(CPM)과 같은 부동산관련 교육에서 윤리(Ethics)를 중요한 과목으로 다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Reputation)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입소문 마케팅의 위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는 단 한번의 실수(?)로도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타인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자산관리사(Property Manager)들에게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 용 남 / 글로벌PMC㈜ 대표이사, CPM, CCIM Tel: 02-2176-6000, www.globalp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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