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투자하면 연 700만원 임대소득 보장 상가’ 분양업체들이 초기 투자비 대비 연 28%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과장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상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월세를 받고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등 장밋빛 약속을 늘어놓지만 정작 분양 후엔 손을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대수익 보장 피해 사례 속출
최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상가를 임대분양 받은 황모(60·퇴직자)씨는 "분양 당시 점포 당 4000만원을 투자하면 재임대를 알선해 보증금 500만원과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뒤 임대는커녕 개발비 명목으로 오히려 1000만 원 넘게 가로챘다고 하소연했다.
상가 분양 피해사례 중에 대부분은 상가 정보를 허위로 부풀리고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분쟁들이 대부분이다. 상가 투자자들은 분양․시행사가 약속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상가 초보 투자자들이어서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최근 상가분양 광고에는 건물주가 분양 후 일정액의 임대소득을 약속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약속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분양실무자가 계약서에 임대소득 보장항목을 기재해주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등기분양을 통해 소유권이 이미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시행사가 임대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등기 전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계약금 등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사가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을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분양현장에서 분양대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 계약금만 지불한 시행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시행사 측이 분양대금을 갖고 잠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경우 미등기 전매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만들어 확인해야
등기분양과 임대분양 등 분양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는 등기 분양을 받으려면 우선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담보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뒤 돈을 갚지 않아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상가 관리능력이 어느 정도인 지도 알아봐야 한다. 등기 분양의 경우 점포를 등기한 사람들은 임대에만 신경을 쓸 뿐 상가 활성화에는 둔감하기 마련이다. 시행사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에 힘쓰지 않으면 상가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분양은 개발비 부담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 건물주가 상가 내부 인테리어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씩 입점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개발비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분양가의 30% 이상을 과다하게 개발비로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비 사용계획 및 명세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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