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양도세 절세의 기본 타이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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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절세에 맞춰 부동산 거래하라
절세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팔고 사는 시기의 적당한 타이밍도 절세 효과가 매우 다르다. 부동산을 되팔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또는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율의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 시기에 따라 투자수익과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기간과 함께 부동산 매도시기를 비과세 요건에 맞추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부동산 매각 과정과 시간을 절세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타이밍을 알아두는 것이 부동산 투자법이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거래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 절세 타이밍의 기본 투자법을 알아보자.
부동산의 매도 포인트만 확실히 잡는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팔 때 계산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세는 얼마든지 계획적인 절세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원칙들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양도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6월 3일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작은 쪽부터 먼저 매각하면 양도세가 많은 주택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금이 절약된다. 1세대 3주택자가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기간에 따른 양도세 절세 방안도 중요하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일 경우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 10%,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12%, 4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3%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서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요건과 비과세와 감면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인 기본 포인트를 파악해두는 게 우선이다. 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숙지해두고 누가 세금을 낼 사람이고 얼마 정도의 양도차익이 실현됐으며 언제 팔았는지 등 과세요건과 함께 비과세와 감면이 가능한지를 알아두는 게 좋다. 양도세는 내야할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팔 때 일 년에 여러 건을 집중적으로 파는 것은 좋지 않다. 양도세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에 매도한 물건을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한 해에 집중해서 팔면 그만큼 손해다. 또 비과세 감면혜택을 찾아내면 유리하다. 1세대 1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공익용으로 수용 부동산의 세제지원 대상의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다한 세금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부연납,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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