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까지 차리고 가짜 임대인행세를 하는 등, 집을 구하러 온 여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사기사건, 일명 서울 강남 “영동공인중개사”사건의 판결문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09 등). 주민증을 위조해서 타인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개설하는 등 사기수법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만큼, 임대차계약시 꼭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문>1. 피고인 신00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유00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유$$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임00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황00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2. 피고인 임00, 황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유00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유$$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 피고인 유00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유$$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5.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2호를 피고인 신00로부터 몰수한다.6. 피고인 임00, 황00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7. 피고인 신0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109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3, 4(각 공문서위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 3(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 3, 4(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3, 4(각 사기)의 점, 2011고단52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3(각 공문서위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 내지 3(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2011고단3065호 사건의 공문서위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유00에 대한 2011고단109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5, 6(각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유$$에 대한 2011고단52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4, 5(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이유>범 죄 사 실[2011고단109]피고인 신00, 유00, 김00은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강남 일대의 고가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00닷컴(www.00.com)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물량으로 광고하고, 월세임차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에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집주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세로 임차할 사람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일명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실장’이라고만 한다)와 순차 공모하였다.Ⅰ. 피고인 신00의 공문서 위조 범행피고인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 사이 일자불상경 유00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00의 증명사진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실장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2010. 7. 23. 조00로부터 00아파트 101동 604호를 임차하면서 알게 된 조00의 운전면허증 기재 사항에 유00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조00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 2장을 위조하였다.Ⅰ-1. 피고인 신00, 유00의 공동 범행1. 예금거래신청서 작성 관련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8. 서울 종로구 창신1동 소재 창신1동 00금고에서 피고인 유00은 피고인 신00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조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며 조00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조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신00은 피고인 유00이 연결하여 준 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조00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고, 피고인 유00은 자신이 조00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청서의 조00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00 명의의 00금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금고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한00과 조00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각 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2. 전세계약 관련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00은 피고인 유00을 **중개사무소 앞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 유00은 피고인 신00이 고용하여 위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맡긴 김##과 함께 임차인 석00을 소개한 00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서 그곳 직원 박00에게 위조된 조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00은 마치 자신이 00아파트 101동 604호의 소유자 조00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 석00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2010. 10. 12.부터 2012. 10. 12.까지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조00’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00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석00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사기 및 사기미수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석0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조00 명의의 00금고 계좌로 같은 날 3,300만 원, 2010. 10. 6. 2억 9,700만을 각 이체받아 합계 3억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각 위조된 공문서인 조00과 한00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각 조00과 한00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2010. 12. 15. 피해자 전00이 집주인이 현장에 직접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Ⅱ. 피고인 신00의 범행1. 공문서인 신분증 위조가. 피고인은, 1) 공인중개사와 직원들을 모집하고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커피점에서 ‘실장’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증명사진과 ‘김$$(**1215)’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발행 명의의 김$$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2) 2010.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천역 인근에서 2010.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00사무소를 통해 유00을 마치 00아파트 101동 604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석00에게 전세로 임대한 것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실장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증명사진과 김@@(**1005)’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 명의의 김@@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나. 피고인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0. 2. 24.부터 같은 해 4. 사이 일자불상경 실장을 통하여 김!!의 인적사항과 김!! 행세를 할 김00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광명시장 발행 명의의 김!!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2. 월세임차계약 관련 가. 위조공문서행사1)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커피점에서 공인중개사 임00을 만나 임00의 공인중개사 면허증으로 00사무소를 개설하되 임00에게 월 50-6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김$$의 주민등록증을 임00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2)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11동 502호의 소유자 김!!로부터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김$$의 주민등록증을 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11동 502호의 소유주 김!!로부터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란에 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김$$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김!!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3. 예금거래신청서 관련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2010. 2. 24.경부터 같은 해 4.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잠원동 00금고에서 김00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김!!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주어 김00로 하여금 예금거래신청을 하게 하면서 잠원동 00금고 직원에게 위조된 김!!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김00로 하여금 김!!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신청인란에 김!!의 이름을 적고 김!!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4. 전세계약 관련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2010. 5.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 1층 00사무소에서 김00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김!!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김00은 장%%와 사이에 &&&& 211동 5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그 소유자 김!!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정을 모르는 장%%에게 위조된 김!!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김00은 마치 &&&& 211동 502호의 소유자 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 장%%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2010. 5. 22.부터 2012. 5. 21.까지 전세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김!!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장%%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다. 사기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00은 피해자 장%%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00이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개설한 김!! 명의의 00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이 마치 김!!의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금 2억 8,700만 원을 수령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전@@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가. 00사무소 관련피고인은 2009. 11. 18.경 공인중개사 임00에게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임00의 공인중개사 면허로 00사사무소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00, 이$$, 김%@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09. 10.부터 2010. 12.경까지 임00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나. 00무소 관련피고인은 2010. 7. 15.경 직원인 김##을 통해 공인중개사 황00에게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황00의 공인중개사 면허로 00사무소 등록을 한 후 김##을 소장으로 직접 고용하여 2010. 7. 15.부터 2010. 10.경까지 황00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Ⅲ. 피고인 임00의 범행피고인은 2009. 11. 18.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 건물 1층 위치에 소재한 00사사무소에서 신00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월 50만 원씩 받고 대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Ⅳ. 피고인 황00의 범행피고인은 2010. 7. 15.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 위치에 소재한 00사무소에서 신00의 직원인 김##을 통해 신00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월 50만 원씩 받고 대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011고단526]Ⅰ. 피고인 신00의 공문서 위조 범행피고인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 체결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0. 5.부터 같은 달 21. 사이 일자불상경 선릉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유$$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의 증명사진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실장을 통해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0. 5. 임00로부터 역삼00 102동 902호를 임차하면서 알게 된 임00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에 유$$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강남구청장 발행 명의의 임00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 2장을 위조하였다.Ⅰ-1. 피고인 신00, 유$$의 공동 범행(예금거래신청서 작성 관련)1.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1.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동 ** 00금고에서, 피고인 유$$은 피고인 신00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임00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며 임00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임00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은 마치 자신이 임00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청서의 임00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00 명의의 온라인보통예금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피고인 신00의 범행1. 월세임차계약 관련 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 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06동 304호의 소유주 양00로부터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김$$의 주민등록증을 양00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06동 304호의 소유자 양00로부터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란에 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김$$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00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2. 전세계약 관련가.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11.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00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양00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김%$과 &&&& 206동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유자 양00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정을 모르는 김%$에게 위조된 양00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 206동 304호에 대한 전세기간 2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란에 양00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00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사기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00 명의의 00금고 계좌로 계약금 4,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3. 양00 명의의 **은행 계좌로 3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양00의 신분증을 행사하면서 양00 명의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4억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4,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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