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법적으로는 “가맹본부”라고 함)가 사업의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필자는, ‘모 커피 가맹계약과정에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점포에 커피판매독점권이 있어 해당 점포에는 커피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또 가맹본부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채 점포를 개설해서 결국 영업금지가처분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 피해자가 제기한 소장에 정리된 사안의 개요이다. 1. 모자사이인 원고들은 평소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2010. 5.초경 창업컨설팅회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커피(이하 $$$라 함)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는 '서울 00구 00동 212-8 00타워1(이하 이건 상가라 함) 100호(이하 100호라 함)'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피고 $$$의 직원은 원고 박00에게 '상권분석 등을 통해 100호가 상권이 좋은 자리여서 이미 100호의 소유자에게 가계약금 2백만원까지 지급해둔 상태이니, 속히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이건 상가 111호(이하 111호라 함)에는 카페000라는 커피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 박00은 100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원고 박00은 2010. 5. 20. 피고 $$$와 가맹비 1억6,500만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건 가맹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갑1), 계약당일과 2010. 5. 26. 계약금 4,500만원, 2010. 6. 11. 중도금 7천만원 총 1억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천만원은 201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갑2).2. 이후 2010. 5. 26.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원고들은 100호의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피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함)의 직원 소외 000, 최00 및 피고 $$$의 직원 소외 000을 만났습니다. 피고 ##는 이건 상가를 분양했던 분양주체로서, 100호를 피고 ***에 분양한 후, 임대차와 관련한 중개행위도 하였는데, 당시 중개인 겸 이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인 자격으로 위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100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고, 이들로부터 '업종제한과 관련하여는 상가규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상가규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의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하였던 원고들로서는 이건 상가의 분양주체로 업종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 ##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개설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갑3) 가맹본점인 피고 $$$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00호에 대해 임차인 명의는 원고 천00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4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었고(갑4), 2010. 5. 31.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 2010. 6. 1.부터 105호에는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가 한창이던 2010. 6. 10. 저녁 원고 박00은 피고 $$$측으로부터 전혀 예상치도 못한 통고서를 한 통 전달 받았습니다(갑5). 이는 111호 소유자 및 임차인이 원고측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피고 000에 보낸 통고서로 '자신들에게 커피전문점 영업에 대한 독점권이 있어, 만약 100호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할 경우 영업금지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100호 가맹점주(원고측)에게도 반드시 고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통고서는 2010. 6. 4.자로 발송된 것인데도, 피고 $$$측은 당사자인 원고 박00에게 이를 즉시 알리지 않고 수일이 지나고서야 알려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박00은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000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소외 000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본사입장에서는 먼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송얘기 나오면 작은 일인데도 가맹점주들이 신경쓰게 된다, 자신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고측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111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최악의 경우 피고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마라, 변호사명의로 111호측에 회신도 했다,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확신에 찬 말을 듣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률의견서(갑6) 및 통고서(갑7)까지 건네받았습니다.4. 한편, 원고 박00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0. 4.경에도 100호에 $$$커피 가맹점이 입점하려다 111호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2010. 4. 29. 111호의 소유자 소외 000과 피고 000의 영업이사들, 소외 000이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한 끝에, 2010. 5. 10. 최종적으로 100호에 가맹점 입점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갑5).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위 무산된 계약건을 대신하여 부랴부랴 원고들로 하여금, 이건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한 것입니다. 5. 원고들은 이미 잔금 5천만원을 제외한 가맹금 및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도 불안하여 도저히 이건 계약들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 피고 ##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객관적인 법적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고들의 불안한 심정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오히려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더 큰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너무도 불리한 입장인,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은 공사를 진행시켜 2010. 7. 5.경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6. 한편, 2010. 7. 7. 원고 박00은 111호측에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게 되었고(갑10-1), 재판 끝에 2010. 8. 24. '커피전문베이커리를 지정업종으로 분양받은 111호측에는 독점적 운영권이 보장되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인용결정이 났습니다(갑10-2). 이에, 원고들은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결정 후 피고 ***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5. 원결정인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갑10-3). 재판결과는 판결 아닌 합의로 끝나고 말았지만, 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 유사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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