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문제

1. 관련규정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2012.2.1>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령 제70조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10.7.15]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전 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규칙 제22조 ②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법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2.6, 2012.2.1>
6. 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7. 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1조제1--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2012.2.1.자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개정이유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3.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1) 개인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81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함

(2) 전화번호 등 고개와 개인정보보호법
○국토부가 밝힌 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공개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한다. 즉,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규칙에 동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에 법 81조제3항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법 제81조제6항에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를 신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것만을 가지고 국토부는 ‘주민등록번호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즉, 법 조문 개정만으로 명확하여 진 것은 ‘이름’, ‘주소’도 공개대상이라는 점뿐이라고 본다. 그 외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예컨대, 전화번호 등은 아직도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여 국토부가 의도한 입법취지라면 법 81조제3항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지 말고, 더 명확하게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법 규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넘는 특칙을 둔 것으로 인정하여 전화번호도 공개대상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특히 전화번호는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크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협박문자나 스팸문자가 날라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의문스럽다. 입법론으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한 현재 법 규정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명부는 ‘이름’, ‘주소’만이 공개대상이라고 해석하여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도 그렇다.




대법원 2012.6.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1두2361.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3)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조합이 법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함
○그런데 조합이 소위 OS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장에 조합원 동의 없이 신상정보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즉,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OS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사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록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한다. 조합이 행하는 행위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조합장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사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조합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합에 주어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한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여부
○사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함
○다만, 분쟁방지 및 명확화를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여 놓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사료함. 이 경우 동의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임.
○동의서 양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 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내용

목 적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과 정관 및 업무규정에 따른 회의, 통지,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집·이용·제공하며, 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수집·이용·제공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소재지와 관련한 정보, 이메일
② 소유와 관련된 정보 : 대장,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과 관련한 공부 서류상의 정보 일체, 부동산 거래 정보
③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상의 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상의 정보일체
- 분양과 관련된 신청사항에 대한 정보, 각종 동의서,
- 서면결의서, 위임장, 설문조사 등
- 조합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상의 정보
- 기타 조합과의 합의 및 계약관련 정보
④ 이주비 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정보
⑤ 기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동의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

제공받는 자

① 본 조합의 임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② 본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③ 사업관련 인·허가청(지자체, 국가공공기관 등)
④ 본 조합에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고용한 홍보 또는 상담요원
⑤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이 지정한 제3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임원 및 사무직원 : 퇴임 또는 퇴사 시까지
② 협력업체 :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종료 시까지
③ 사업관련 인·허가청(지자체, 국가공공기관) :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④ 홍보 또는 상담요원 : 해당 업무종료 시까지
⑤ 기타 조합이 지정한 제3자 : 해당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⑥ 조합의 청산 또는 해산 후 구청에 관련서류를 인계할 때까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본 조합이 위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각종회의 및 통지 등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동의하셔야만 정상적인 통지, 회의소집,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등 개인의 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각종회의 진행 등의 지연 또는 불가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 동의 □ 부동의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유물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현주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4.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영수증 포함 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까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사견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일별’이라고 하였다가 ‘월별’이라고 수정 입법한 점, 통상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는다는 업무규정을 두고 있는 점,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법 문구가 명백히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어, 공개대상자가 별도로 서류 가공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수증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사료한다.

5.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및 열람·등사
○개정전에는 공개기한이 없었으나, 15일 내에 공개 및 열람 등사로 개정함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 조합게시판에 게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함

6. 형사처벌대상자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즉, 조합장은 물론 다른 임원도 처벌대상. 따라서 이사, 감사도 주의하여야 함
○다만 청산인은 해당 안됨




대법원 20111.5.26. 선고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7. 공개대상서류 중 주의사항
(1) 용역업체와의 모든 선정 및 변경계약서가 공개대상임
○특히 고문변호사 이외 다른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서도 공개하여야 함을 주의
○“가계약”서도 주요 계약내용이 정하여 져 있고, 총회를 거치거나 예산에 정한 사항을 계약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가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임

(2)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즉, ‘이사회 의사록’도 공개대상임을 유의
○속기록, 녹음, 영상자료는 보관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개대상은 아니라고 사료함
○의사록 기재정도 : 이와 관련하여, 법은 의사록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의사록의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공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즉, 행정청이 작성하여 조합에 보낸 것만 의미하는 것인지, 조합이 작성하여 행정청에 보낸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사료한다. 이 조항 위배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위헌 주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견은,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 ‘행정관청이 작성한 문서’만 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한다.

(4) 회계감사보고서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감사보고서가 있는바, 어느 것을 말하는지 가 불명확함. 따라서 이 조문도 형사처벌시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주장의 여지가 있음.
○회계감사보고서라고 함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물론 내부회계감사보고서도 공개대상이라고 보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하여 타당함

(5) 서면결의서 공개대상 여부
○법제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이라고 함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1-0324회신일자2011.09.01.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열람·복사 요청권자
○조합원은 물론 토지등소유자도 열람·복사 요청가능 주의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가능하다는 것. 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함. 특히 조합원이 아닌 자가 관리처분계획서 등을 열람할 필요는 없다.

9.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시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함
○속기록이든, 녹음자료이든, 영상자료이든 어느 하나는 만들어 보관하여야 함. 보관의무는 있으나 공개대상은 아니라고 사료함
○위에서 속기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현장에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함. 녹음테이프를 속기사에게 건네주어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사료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보관의무는 있으나, 처벌조항에는 누락
○“중요한 회의” 부분은 위헌판결. 그런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70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고 하였으나, 공포한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아직도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29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의 “제81조 제2항의 규정”중 ‘중요한 회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법예고 시행령 제70조 ③ 법 제81조제2항에서“중요한 회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주민총회
2. 제2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창립총회
3. 대의원회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신설>


10. 열람·등사 요청방법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22조제2항)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응 가능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함

11. 조합 유의사항
(1)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두는 것 고려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특별한 동의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동의를 받거나 또는 총회 결의시에 과반수 이상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사료함.

(2) 복사 비용 문제




법 제81조에 제6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복사용지 1장당 ○○○원으로 하고, 기타 복사에 특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업무규정에 규정하거나,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둠

(3) 정보공개 관련 문서 철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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