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건축 매도청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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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매도청구
1. 입주자모집 조건부 허용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금 공탁 후, 건축물을 담보한 후에는 입주자 모집 가능
○단,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법 제50조(주택의 공급 등)⑤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8.3.28, 2009.2.6.> |
2. 비용분담문제로 항변을 하기 위한 요건
○별도 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단, 당연무효는 주장가능.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3. 일부만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 소극
○토지, 건물 중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매도청구가 불가하다(대법원 2009. 4. 24. 선고 2008다 96574).
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상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등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그 회답기간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등에 대하여는 최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후 원고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5.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2009.2.6. 법 제16조제2항의 동의권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토지면적의 3/4이상도 동의 받아야 하므로, 토지만 소유한 자의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동의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생김.
○‘주택단지’안에 건물만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설립등기 후 2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6. 최고의 시기
○재건축조합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최고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최고를 하는 것이 ‘지체없이’ 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최고 상대방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5가합8903 판결).
○조합설립동의 후 1년 10개월 후에 한 최고가 무효라는 하급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가합2851 판결)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의 후 2개월 반 경과 후 최고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다63973 판결)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 17. 선고 2010가합7415, 743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는바, 이것이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최고를 지체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최고 및 이를 기초로 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배척되어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략) 그런데 이러한 최고를 지체하였을 경우에 그 최고가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중략) 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서의 최고를 지체한 결과 실질적으로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물론 동의를 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위 법 제48조의 입법 의도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재건축결의의 무효 사유는 그보다 더욱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체 없이"란 문언은 해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기간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이것을 권리 상실의 요건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또한 입법자가 의도한 바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최고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지체한 경우에 목적물 시가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가 없었던 경우의 시가와의 차액을 손해로 배상하도록 하는 등 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지체 없이 최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한 최고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최고라고 볼 수는 없다. |
7. 매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의 시급성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도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소유자가 바뀌거나,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등기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집행곤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둘 것
8.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하 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도시정비법 제38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아래 대법원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사료한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4340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등】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
9.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비를 이미 받은 경우 그 이자 반환 여부
○규약이나 결의가 없는 한 반환불가. 또한 형평의 원칙상도 반환 불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시공사인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와의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주한 사실, 시공사인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의 종기인 2006. 4. 8.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6. 10.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주를 하는 한편 조합원의 지위에서 시공사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피고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주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사업시행방식은 1:1 확정지분제 방식으로서 피고 및 조합원은 분양받을 아파트의 면적 중 조합원의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추가부담금 및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무가 없고,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하는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정 지분의 토지와 건물을 피고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 분양, 조합원 초과부담금 등의 수입을 전부 시공사의 공사비 및 사업제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시공사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지급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로 인한 손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 피고 또는 그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자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누11435 판결(대법원 2011두26305. 소취하로 확정)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점유 이전과 현금청산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 즉 과실수취권이 조합에 이전된 이상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587조 제2문에 따라 인도일부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현금청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10. 기타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소유현황, 사망자의 인적 사항 및 상속관련 자료
○등기부상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유현황 및 인적 사항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안건번호 12-0003 회신일자 2012.02.03. 1.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12. 시가의 산정. 매도청구시 주의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 조합설립인가를 항변으로 다투지도 못하므로, 결국 시가가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가는 매도청구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은 없고, 적정한 시가에 따라 매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될 것이고, 그 시가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정할 것이다.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
○시가로서 합의(통상은 현재 거래가에 이사비를 포함한 가격)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날을 기준으로 법원의 시가감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매도청구의 피고에게는 바로 이 시가감정을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현황에 의한다. 비례율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제거래가격이 참작된다.
○따라서 피고는 처음부터 즉, 감정인 선정절차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끔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대비한다는 생각, 2심에 가서 다시 재판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이다. 대부분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 똑똑한 사람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미리 상의를 하여 준비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소유권이전등기 원심은, 감정인 조00이 ① 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파악한 후 이를 토지, 건물로 배분하여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 인근토지 가격과의 비교, 분석으로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서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 단독토지로서의 효용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감액평가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 6. 27.자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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