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토지수용업무에 비변호사가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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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토지수용업무에 비변호사가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조심
1. 문제의 제기
보금자리사업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이나 공사 등은 스스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함) 제81조에 의하여 LH공사등에게 합법적으로 위탁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강제수용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또는 ‘법’이라고만 함) 제81조에 의하여 LH공사등에게 합법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아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업무대행, 용역계약 등의 방법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개발만이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일까요?
2. 보상업무의 적법한 위탁
공익사업법은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제81조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두고 있고, 령 제43조는 6개 기관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기관이 아닌 자는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대법원은 “개별 법규의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이주대책의 경우 이외에는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없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위 6개 기관이나 변호사 만이 수용업무를 총괄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4, 2009.6.26, 2009.7.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3. 법무부 유권해석
그동안 무자격자가 수용업무에 관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최근에 유권해석을 하였는 데, 비변호사가 수용재결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조합의 조합장이나 토지를 수용하는 건설회사 사장은 이 점을 알고 앞으로는 주의하여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김○○ (02-2110-3178) 1AA-1208-013554 2012.08.06. 08:49:09 2AA-1208-033977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9.07.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②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③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합니다)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제7조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위탁가능기관이 아님에도 비변호사가 수용재결과 관련된 재결신청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 작성, 재결신청,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 변호사법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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