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분할이건 경매를 통한 분할이건간에)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할청구의 상대방이 보유하는 공유지분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가처분없이 공유물분할재판만을 하다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분할을 피할 의도로 자기의 지분을 처분(이전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하게 되면 분할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공유물분할판결은 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집행을 앞두고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구한 시간에 걸쳐 받은 판결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예를들어, 1/2 지분권자인 甲이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재판을 제기하여 분할판결이 확정된 직후, 乙 지분이 타인에게 (순위보전) 가등기되어 버리면 집행이 곤란해지는, 즉 현물분할판결일 경우에는 특정 지분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분할 이후에 다른 나머지 지분에도 그대로 전사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일 경우에는 (선순위)가등기가 낙찰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게 되면서 낙찰이 어렵게 될 소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은 실무상으로 공유물분할의 청구자는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예를들어, 甲이 乙에 대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에서, 甲의 1/2 지분에 대해 丙이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버린다면 乙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의 1/2 지분에 대한 가등기, 가처분에 불구하고 甲이 乙에 대해 청구하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은 가능할 수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청구가 진행되는데, 甲 지분 1/2에 대해 등재된 가등기나 가처분으로 인해 이 부동산낙찰자는 이 가등기나 가처분의 부담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 낙찰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염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乙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甲이 악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작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우려는 경매를 통한 분할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경매분할의 상대방인 乙의 입장에서는 피해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분할청구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인 甲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되기 이전에 乙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향후 甲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되더라도 향후 경매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甲 지분에 대한 가등기나 가처분은 말소될 수가 있어 낙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乙의 가처분신청은 공유자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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