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이 일치하지 않게되어 등기명의가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법리와 함께 “사실상 취득”이라는 취득세의 부과기준에 근거한 판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신탁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부과가 가능하지만,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도인의 선,악 어느 경우에건간에)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 누구에게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금납부에 불구하고 신탁자를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 없어 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상태에서는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부과가 불가능하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2두148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한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악의이면 권리의 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권리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판결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의 판결은, 회사가 회사임원들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원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회사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한 행위에 대해 이미 임원들과 회사 앞으로의 각각의 이전등기 과정에서 취득세가 부과, 납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앞으로의 명의신탁을 근거로 다시 회사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1심법원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법원은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담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회사의 사실상 취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심 판결은 비록 취득세납부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했지만,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는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사실상 취득이라는 전제에 서서 다른 논리로 취득세납부의무를 부정한 점에는 논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공교롭게도 아래 판결 선고일이 위 대법원 2012두14804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었다는 점에서 아래 판결선고과정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만이 존재했을 뿐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Ⅰ. 취득세 등 부과처분
〇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00리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〇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화도읍 00리 210 외 71필지 합계 95,121㎡는 대부분 전, 답으로서「농지법」상 원고와 같은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었다(이하 위 71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〇원고는 2003. 6.경 원고의 대표이사 선00, 이사 장00, 유00(이하 총칭하여 ‘소외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소외인들이 조달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후 원고가 소외인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4. 11.경과 2007. 3.경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들을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〇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손00, 오00 등(이하 ‘지주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소외인들 명의로 납부되었다.
〇2007. 2.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200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〇그 후 피고가 2009. 5. 20. 원고가 소외인들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사실상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60필지 합계 70,827㎡에 관한 취득세 1,070,793,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7,079,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〇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8. 17. 위 부과처분 중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2010. 8. 23. 원고에게, 위 60필지에 관한 취득세 1,024,323,970원과 농어촌특별세 71,386,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9. 5. 20.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Ⅱ. 원고의 명의신탁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동업약정으로서, 소외인들이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6, 17 내지 21, 26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1)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는, 소외인들의 부동산만이 아니라 원고의 부동산도 담보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소외인들 명의의 차입원리금을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대출금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2) 소외인들은 2004. 11. 24.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소외인들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0 내지 12호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소외인들 명의의 차입원리금을 위 대출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업무약정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고 그들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담보신탁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에 기한 대출금으로 소외인들 명의의 차입원리금을 변제하는 것 이외에는 소외인들의 투자금 회수시기, 방법,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본래의 사업 목적이 아니라 소외인들 명의의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인들은 당초부터 자신들 명의의 차입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배분 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여, 소외인들 명의로 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상환의 부담은 소외인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
(1) 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주들로부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그에 소요된 등기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대금 등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을 제2호증),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 명의로 매입하였을 당시 그 매매대금이 원고 명의로 지급된 경우가 있었음이 세금계산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및 법인장부(2005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회는 소외인들 명의로 매입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받기 전이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가 그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업무약정과는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대표이사 선00, 그 딸인 이사 장00 등이 자신들의 이 사건 업무약정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2009. 1. 9.자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안의 토지 전부를 취득하여야 하나「농지법」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이사인 소외인들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건설용지로 반영하였는바, 관련 법률이 상충하여 원고로서는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자인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외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약정은, 법인인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인 소외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 명의로 매입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도 소외인들로 하였다가 소외인들이 다시 원고에게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바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Ⅲ. 원고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주들로부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되었고, 그 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상 취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또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취득세
(1) 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지방세법」제105조는, △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위「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위「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명의신탁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되,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및 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또는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유효로 취급되고 있는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약정 또는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명의수탁자에게는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한편으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는 것이어서 그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
그 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또다시 있게 된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이미 있었는바, 이러한 취득행위에 이어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또다시 있게 되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그의 소유권 취득이 완결된다고 할 것이다.
(3) 취득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또다시 있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①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 포착되는 담세력과, ②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 포착되는 담세력이 있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귀속 주체와 목적물이 동일하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에 형식적 요건이 추가될 뿐이고,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 능력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2단계에서 포착되는 명의신탁자의 담세력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의 담세력이 포착되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된 이상, 그 후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되어 명의신탁자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 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주들로부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소외인들 명의로 납부되었고, △ 명의수탁자인 소외인들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지주들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 2007. 3. 9.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는데, △ 그 후 피고가 2009. 5. 20.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그렇다면, △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소외인들과 사이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의 담세력이 포착되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 그 이전에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또다시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 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된 후 명의신탁에 의한 그 이전의 사실상 취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또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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