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박근혜 시대, 부동산 정책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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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거래 활성화 정책 우선돼야
박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 가운데 꼭 실현돼야 할 정책,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관심이 지대하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 가운데 가장 우선 추진돼야할 정책은 무엇일까. 정책 중 최대 과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는 서민부채를 줄여주고 경기부양 효과도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이 거래의 숨통을 열어 줄 것으로 보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을 비롯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러 공약 가운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공약 중에서 임대주택 정책이 보완돼야 하리라 본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로서 유휴 철도부지에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20만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시선을 끈다. 국·공유지라 토지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염가에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중에 재원 확보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 또 유휴 철도부지는 대체로 공원 등 녹지 공간이 대부분인데 공공 임대주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시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MB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주거복지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평가 내린다. 전셋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최고 3~4억 원이 넘는 보금자리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가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하리라 본다. 보금자리주택은 소득수준이 적은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할 공급제도이다. 보금자리는 실수요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집값의 하향평준화 현상을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해 서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저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급돼야 한다.
MB시대 부동산·건설 정책이 벌써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잘못한 점과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가장 잘못한 점이라면 우선 부동산·건설 분야에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SOC 예산이 집중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간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 겉으로는 건설업계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 철도 등 여타 SOC 기반 사업 예산이 되레 줄면서 건설사는 기존보다 오히려 공공공사 수주 물량이 줄어 경영난에 봉착했다.
지난 5년간 MB 정부 하에서 100대 건설사 가운데 무려 21개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업계의 고충이 계속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목분야 먹을거리가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으로 선회했지만 주택경기마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고충이 심화됐다.계승할 점을 꼽는다면 우선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이룬 정부이다. 또 과거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비교적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했던 점은 소기의 성과이며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점이라 할 수 있음.
박근혜 시대에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면 새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해 연말로 시한이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연장돼야 한다. 9억 원 미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 때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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