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