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다섯달 전, 시스템 오류로 460억원어치 강제 청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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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LUNA)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다섯 달 전, 시스템 오류로 460억 원 규모의 루나가 강제 청산돼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5시 44분경 루나 거래 가격이 66달러를 기록하던 당시 루나 가격을 기록하는 회계 장부 격인 '오라클'에는 이보다 7달러 낮은 58달러로 기록됐다.
즉, 루나의 장부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서 투자자 약 239명이 총 37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됐다.
루나를 담보로 맡기고 테라를 대출받는 앵커 프로토콜에서 담보인 루나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알고리즘이 이를 부실 자산으로 보고 자동으로 청산해버린 것이다. 해당 피해 금액은 당시 환율 기준 한화 46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테라폼랩스의 공식 발표 내용이기도 하다.
강형석 전 테라폼랩스 개발자는 "사람들은 그때는 전문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코인 가격 이 오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전했다. 사진=YTN 캡처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8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5시 44분경 루나 거래 가격이 66달러를 기록하던 당시 루나 가격을 기록하는 회계 장부 격인 '오라클'에는 이보다 7달러 낮은 58달러로 기록됐다.
즉, 루나의 장부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서 투자자 약 239명이 총 37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됐다.
루나를 담보로 맡기고 테라를 대출받는 앵커 프로토콜에서 담보인 루나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알고리즘이 이를 부실 자산으로 보고 자동으로 청산해버린 것이다. 해당 피해 금액은 당시 환율 기준 한화 46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테라폼랩스의 공식 발표 내용이기도 하다.
강형석 전 테라폼랩스 개발자는 "사람들은 그때는 전문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코인 가격 이 오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전했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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