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으로 촬영한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으로 촬영한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그간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이 직접 발표를 했다. 교통 전문가의 토론도 이뤄졌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273명 고용증가 성과를 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