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발전기 출력 제한·정화시설 성능개선 등 영향 분석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먼지, 질소화합물 배출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주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꾸준히 감소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

황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2017년 1만238t에서 2018년 9천134t, 2019년 7천854t, 2020년 6천585t으로 줄더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0% 감소한 5천726t으로 나타났다.

먼지도 총량관리제가 적용된 첫해인 2018년 310t이 배출하던 것이 2019년 296t, 2020년 269t, 2021년 264t으로 감소했다.

질소화합물은 2017년 2만5천703t, 2019년 2만5천670t, 2019년 2만3천354t, 2020년 1만9천362t으로 줄다가 2021년 1만9천826t으로 전년 대비 464t(2.3%) 증가했다.

이는 제철소 2곳이 지난해 총량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 두 개 사업장을 제외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전년 대비 398t(2.0%)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석탄발전소의 발전기 출력 상한 제약 및 노후 화력발전시설 가동 정지 ▲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 성능 개선 ▲ 사업장 사용 연료 벙커C유→액화천연가스(LNG)로 개선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 내 총량관리사업장(396개소) 가운데 167개소(42.1%)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9개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를 통해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