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데려다 주려고"…목줄로 개 트럭에 묶고 운전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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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톤(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톤(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