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톤(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