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물 노동자, 심각한 생계 위협 내몰려…총파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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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 감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은 8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총파업의 돌입 배경과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다"며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가까워진다"며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걸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 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으로 전국 유통·물류 현장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대부분 2∼3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가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국 화물차(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고 유통·물류를 완벽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2만5000명의 조합원 대다수가 운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인 7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참여율은 물론이고 양측이 주장하는 전체 조합원 수도 다르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은 8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총파업의 돌입 배경과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다"며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가까워진다"며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걸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 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으로 전국 유통·물류 현장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대부분 2∼3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가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국 화물차(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고 유통·물류를 완벽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2만5000명의 조합원 대다수가 운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인 7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참여율은 물론이고 양측이 주장하는 전체 조합원 수도 다르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