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