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故고동영 일병 사건조사 착수…은폐지시 진술
극단 선택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8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진정을 기각했다.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 A 대위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 대위를 기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일병이 극단 선택을 한 후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예비역 부사관의 제보를 공개하고 당시 헌병대가 은폐 정황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사망규명위, 故고동영 일병 사건조사 착수…은폐지시 진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