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故고동영 일병 사건조사 착수…은폐지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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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8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진정을 기각했다.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 A 대위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 대위를 기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일병이 극단 선택을 한 후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예비역 부사관의 제보를 공개하고 당시 헌병대가 은폐 정황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8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진정을 기각했다.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 A 대위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 대위를 기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일병이 극단 선택을 한 후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예비역 부사관의 제보를 공개하고 당시 헌병대가 은폐 정황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