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잔여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은행의 경영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 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협의 미상환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을 열었다.

수협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수협은 당초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수협은 이미 상환한 공적자금 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원을 올해 안에 국채 매입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수협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본업인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협은 그동안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을 갚는 데 투입했다.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도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 상환으로 정부 부처가 참여해온 이사진 등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형/박상용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