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기한 내에 인사청문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뒤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1주일 넘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