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됐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당시 해당 금융사 제재나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긴 했지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사건들은 (금감원에서)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이어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사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질 것이란 예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합수단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금감원은 관련 수사에서 계좌나 자금 흐름 추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연루된 ‘디스커버리 사건’도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를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투자자들이 2500억원대 손실을 봤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각각 조 단위의 피해를 냈지만 이에 연루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금감원은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 사전 예방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이런 방침이 금융사 전반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처벌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는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금융사 검사 및 제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종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 전 정권의 과오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