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행후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근로여건 개선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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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안전운임 성과평가…"화물차주 수입 늘고 업무시간 단축"
"설문조사 결과는 이해 주체별로 반응 엇갈려…다단계 운송거래 줄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8일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의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1천79명에서 991명으로 8.2% 감소했고, 과적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7천502건에서 7천404건으로 1.3%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1명에서 25명으로 19.0% 늘었고, 과속 적발 건수는 220건에서 224건으로 1.8% 증가했다.
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과속·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차주와 운수사,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해 주체와 품목별로 반응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운행 개선 영향 관련 질문에 화물차주들의 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운수사와 화주는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각각 49%와 38%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과속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차주(9%)와 운수사(45%), 화주(35%) 모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라는 답변보다 많았고, 과적 개선 효과의 경우 차주는 긍정적(12%)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운수사(37%)와 화주(33%)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시멘트 품목과 관련해선 안전운임제가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모든 이해주체(차주 46%·운수사 56%·화주 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행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차주의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운수사(44%)와 화주(60%)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과속 개선 효과의 경우 차주(19%), 운수사(28%), 화주(86%) 모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월평균 업무시간이 줄어들어 근로 여건에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수입은 2019년 월평균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었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고, 시멘트 화물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다.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순기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컨테이너 품목의 3단계 이하 운송거래 단계 비율은 2019년 94%에서 2021년 98.8%로 늘었고, 가격 입찰을 통한 운송 계약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일부 화주와 운수사는 운송 수단을 사업용 특수 견인차에서 철도나 카고트럭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유입됐다는 운수사의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시멘트 품목은 운전자가 유출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차주(컨테이너 94.3%·시멘트 84.0%)들 대부분이 안전운임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화주는 컨테이너 32.9%, 시멘트 6.7%에 그쳤다.
/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는 이해 주체별로 반응 엇갈려…다단계 운송거래 줄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8일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의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1천79명에서 991명으로 8.2% 감소했고, 과적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7천502건에서 7천404건으로 1.3%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1명에서 25명으로 19.0% 늘었고, 과속 적발 건수는 220건에서 224건으로 1.8% 증가했다.
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과속·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차주와 운수사,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해 주체와 품목별로 반응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운행 개선 영향 관련 질문에 화물차주들의 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운수사와 화주는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각각 49%와 38%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과속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차주(9%)와 운수사(45%), 화주(35%) 모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라는 답변보다 많았고, 과적 개선 효과의 경우 차주는 긍정적(12%)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운수사(37%)와 화주(33%)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시멘트 품목과 관련해선 안전운임제가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모든 이해주체(차주 46%·운수사 56%·화주 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행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차주의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운수사(44%)와 화주(60%)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과속 개선 효과의 경우 차주(19%), 운수사(28%), 화주(86%) 모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월평균 업무시간이 줄어들어 근로 여건에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수입은 2019년 월평균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었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고, 시멘트 화물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다.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순기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컨테이너 품목의 3단계 이하 운송거래 단계 비율은 2019년 94%에서 2021년 98.8%로 늘었고, 가격 입찰을 통한 운송 계약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일부 화주와 운수사는 운송 수단을 사업용 특수 견인차에서 철도나 카고트럭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유입됐다는 운수사의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시멘트 품목은 운전자가 유출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차주(컨테이너 94.3%·시멘트 84.0%)들 대부분이 안전운임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화주는 컨테이너 32.9%, 시멘트 6.7%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