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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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토양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위반" 주장
국토부 "임시개방과 관련된 실정법 규정은 없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조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약 50만㎡)을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앞서 오는 10~19일 열흘간 국민 의견 수렴 차원의 시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해당 부지의 오염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 조성에 앞서 이뤄지는 용산기지 시범·임시개방은 위법일까? 특정 용도로 쓰이는 부지에 허용되는 토양오염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 4조의2에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해당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地目)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를 정해놨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임야, 창고, 체육, 종교는 2지역, 공장, 주차장, 도로, 철도는 3지역이다.
이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까지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보고서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에 따른 공동환경평가 절차대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임시개방 대상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의 경우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으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고,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함께 개방하는 대통령 집무실 청사 남측 미군 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b/A4f·5만7천817㎡)에서도 기준치를 웃도는 TPH(29.3배)와 아연(17.9배), 크실렌(10.3배), 비소(2.4배) 등이 나왔으며, 지하수에선 발암물질인 벤젠(3.4배), 페놀류(2.8배)와 TPH(11.3배)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사우스포스트 A1)와 소프트볼경기장(사우스포스트 A2) 등 다른 반환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보고됐다.
현행법상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 조성에 앞서 확인된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게다가 '환경정책기본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오염 문제에서 '사전예방'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없이 임시로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이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오염물질이 상존한다는 걸 인식한 이상 오염제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오염관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개방을 하겠다는 건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용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공단 조사는 실효값들이 많아 존중하지만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부수적 절차여서 규정력이 있는 건 아니다"며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공식적인 공원조성 절차가 아니고 임시 활용 목적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시개방에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정법에 배치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임시 개방하는 반환 부지는 주 3회 2시간씩 정도로 이용한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토지피복 등의 위해성 저감조치를 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권고를 받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지피복은 오염된 토양을 교체하지 않고 표면을 아스팔트, 보도블록, 잔디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안정성 검토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에만 이뤄졌고, 현재 오염물질 검출로 논란이 되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기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 임시개방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군측과의 기지 반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반환받은 부지는 용산기지 전체(203만㎡)의 30% 수준인 63.4만㎡로 대통령 집무실에 주로 인접해 있다.
임시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과 남측 부지 약 50만㎡로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숙소와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기지 부지의 정화작업은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지하에 매설된 미군 시설 때문에 기지 전체의 반환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데 반환 완료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국토부 "임시개방과 관련된 실정법 규정은 없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조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약 50만㎡)을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앞서 오는 10~19일 열흘간 국민 의견 수렴 차원의 시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해당 부지의 오염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 조성에 앞서 이뤄지는 용산기지 시범·임시개방은 위법일까? 특정 용도로 쓰이는 부지에 허용되는 토양오염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 4조의2에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해당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地目)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를 정해놨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임야, 창고, 체육, 종교는 2지역, 공장, 주차장, 도로, 철도는 3지역이다.
이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까지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보고서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에 따른 공동환경평가 절차대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임시개방 대상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의 경우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으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고,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함께 개방하는 대통령 집무실 청사 남측 미군 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b/A4f·5만7천817㎡)에서도 기준치를 웃도는 TPH(29.3배)와 아연(17.9배), 크실렌(10.3배), 비소(2.4배) 등이 나왔으며, 지하수에선 발암물질인 벤젠(3.4배), 페놀류(2.8배)와 TPH(11.3배)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사우스포스트 A1)와 소프트볼경기장(사우스포스트 A2) 등 다른 반환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보고됐다.
현행법상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 조성에 앞서 확인된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게다가 '환경정책기본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오염 문제에서 '사전예방'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없이 임시로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이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오염물질이 상존한다는 걸 인식한 이상 오염제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오염관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개방을 하겠다는 건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용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공단 조사는 실효값들이 많아 존중하지만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부수적 절차여서 규정력이 있는 건 아니다"며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공식적인 공원조성 절차가 아니고 임시 활용 목적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시개방에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정법에 배치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임시 개방하는 반환 부지는 주 3회 2시간씩 정도로 이용한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토지피복 등의 위해성 저감조치를 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권고를 받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지피복은 오염된 토양을 교체하지 않고 표면을 아스팔트, 보도블록, 잔디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안정성 검토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에만 이뤄졌고, 현재 오염물질 검출로 논란이 되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기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 임시개방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군측과의 기지 반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반환받은 부지는 용산기지 전체(203만㎡)의 30% 수준인 63.4만㎡로 대통령 집무실에 주로 인접해 있다.
임시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과 남측 부지 약 50만㎡로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숙소와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기지 부지의 정화작업은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지하에 매설된 미군 시설 때문에 기지 전체의 반환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데 반환 완료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