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소송 '앙심 방화'…대구 변호사 사무실 7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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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참변'…부상자도 50명
소송서 패한 50대 용의자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 질러
방화범도 현장서 숨진 채 발견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확산
소송서 패한 50대 용의자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 질러
방화범도 현장서 숨진 채 발견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확산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55분께 법원 뒤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7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이 사무실 변호사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과 연기 흡입 등에 따른 부상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1명이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연기가 주변으로도 번지면서 근처 건물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인력 160여 명을 보내 진화 및 구조작업에 나섰다. 불은 발생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17분께 진화됐다. 그럼에도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활용한 방화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인 데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참사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치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방화 용의자 A씨(53)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A씨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간 지 23초 만에 불꽃이 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면 속 A씨는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물체가 시너 등의 인화물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들고 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화재 발생 당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 화를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가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며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정밀 감식을 할 계획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직후 비상벨은 정상 작동했다”며 “건물 내 비상 통로가 확보돼 있었는지 등은 현장 감식을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재판에서 패소한 용의자의 보복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법조계에선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55분께 법원 뒤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7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이 사무실 변호사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과 연기 흡입 등에 따른 부상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1명이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연기가 주변으로도 번지면서 근처 건물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인력 160여 명을 보내 진화 및 구조작업에 나섰다. 불은 발생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17분께 진화됐다. 그럼에도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활용한 방화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인 데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참사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치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방화 용의자 A씨(53)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A씨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간 지 23초 만에 불꽃이 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면 속 A씨는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물체가 시너 등의 인화물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들고 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화재 발생 당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 화를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가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며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정밀 감식을 할 계획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직후 비상벨은 정상 작동했다”며 “건물 내 비상 통로가 확보돼 있었는지 등은 현장 감식을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재판에서 패소한 용의자의 보복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법조계에선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